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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12·3 비상 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다.
2024.12.13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한동훈 대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결국 탄핵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 만에 종료"[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5분 만에 종료"
2024.12.11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단행…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하는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을 한 명 빼고 전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에서는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재배치됐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로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이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됐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했다.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해 대부분의 부서장이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가 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 전자금융감독국은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선불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IT부문 신설을 계기로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바뀐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이 부서로 일원화해 현재 진행 중인 신 회계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고, 연금감독실은 현재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신설 디지털·IT 부문에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위충기 국장, IT 전문가 2명의 신규 부서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작년부터 금융산업의 겸업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간 교차 인사를 실시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경력의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0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2024.12.10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