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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으며, 특구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