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8C%80%EB%B2%95%EC%9B%90"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8)
정치(19)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김용민 "尹 탄핵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에 출연해 조기 대선 정국을 전망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연속 두 번 대통령을 탄핵당한 정당이 된다”며 “그런 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에 진행자 김구라는 “여기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해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 대상이 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 굳이 찾아가서 얼굴도장을 찍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치소 앞에서 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탄핵 심판은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특별 다수결(6인 이상 동의)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격렬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2.6%, 수도권 2.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탄핵 후 후보 공천 가능할까?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 적용 여부는 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국민의힘은 당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재출마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심을 거스른 사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대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다 첫 패배를 경험했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패배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06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주)한진, 2024년 매출 3조 돌파…글로벌 성장이 기여 (주)한진의 연간 매출이 첫 3조원대를 돌파했다. (주)한진이 2024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누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4% 상승한 3조 142억 원을 기록했다. (주)한진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글로벌 물류사업의 호조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해외직구 물량을 비롯해 항공·해상 운임 상승 및 포워딩 물량 증가로 해외법인의 실적 개선이 발판이 됐다. (주)한진은 2024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22개국 42곳으로 거점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워딩, 트럭킹 등 해외물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사업영역인 물류・택배 사업 역시 성장세를 지속하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물류사업은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 주요 항만 거점에 인프라를 확충해 영업력을 강화했다. 택배사업은 2024년 1월 오픈한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을 통해 간선 및 경유비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원가절감과 더불어 신규 물량 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신규 사업인 ‘원클릭 서비스’, ‘훗타운’, ‘SWOOP(숲)’ 등은 디지털플랫폼의 고객 확대 및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매출이 글로벌 물류사업 호조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세 등으로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영업이익 1,225억원 대비 220억원 감소한 1,0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월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분 274억원 일시 반영에 의한 것으로 해당 비용 미반영시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관계자는 “미래 사업인 글로벌 물류의 성장세와 기존 택배・물류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며, “한진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2025년의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확장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