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8C%80%EB%B2%95%EC%9B%90"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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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달러 턱밑까지…끝 모를 '금값' 질주 배경은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며 온스당 36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2% 오른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이다. 금 현물은 로이터 기준 오후 2시25분에 온스당 3576.59달러를 기록하며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금 선물이 2.2% 급등해 온스당 3592.20달러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세운 바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관세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이어져 금값 상승을 자극했다. 채권시장 불안도 금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으로 출렁였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새벽 한때 5.00%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4.90%로 내려섰다.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둔화도 금값 강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718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 하락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인하 확률을 92%로 반영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5%로 책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전략가는 금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수석전략가는 연말 금값 상단을 3675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값의 상승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은 현물 가격이 1.1% 오른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날에도 은은 0.3% 올라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2025.09.04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5.09.01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조국, 복당과 함께 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출소 6일 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15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는 18일 복당 원서가 접수된 뒤 곧바로 처리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시장 바뀌자 테마파크 사업 취소' 남원시…법원, 408억 지급 명령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에 대해 법원이 큰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남원시는 당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12개월 이내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협약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2022년 6월 준공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을 깨고 시설 운영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남원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항소심을 선고받은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8.14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사면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원한 바 없는 사면 요구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임을 강조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사면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른다”며 “공식 팬클럽 역시 그런 성명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성명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2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유승준에 대한 사면과 입국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과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덤은 “광복절 사면의 명분과 대의를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사례가 언급됐다. 팬덤은 “대법원이 두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준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누리다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썼다.

2025.08.13

"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