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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尹 체포 시한 종료 임박…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이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16일에 이어진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2025.01.17
법무법인 대륜, AI 법률 서비스 도입…리걸테크 시장 선도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뢰인들에게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리걸테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법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AI 기반 변호사 앱이 출시됐다. 대륜 역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법조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륜 AI 서비스의 영역은 단순한 법률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하고,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요약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나 법적 분쟁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유사한 법률정보 및 판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I의 답변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륜은 AI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륜 AI의 답변이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진 않았는지 등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 작업을 한다. 해당 AI는 법률정보·판례 등 대륜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답변 작성에 참여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리걸테크는 법조 시장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륜은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익적 사회공헌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의하면 AI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륜은 이를 준수하면서 AI 서비스 도입을 대중에 전하고 리걸테크가 법조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국내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尹, 공수처 재조사 불응 "어제 충분히 얘기"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