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83%84%ED%95%B5%EC%86%8C%EC%B6%94"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3)
정치(41)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


[영상] 한동훈도 이긴 김문수의 저력! 지지율 상승 이유가?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단순한 ‘반짝 효과’라는 평가를 넘어서, 지지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강성 보수층의 지지에 힘입어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등 잠룡들을 모두 제쳤습니다.김 장관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탄핵 국면에서 끝까지 정부를 옹호한 모습이 보수층에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죠.김 장관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소신 있는 리더’로 평가받으며, 강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죠.하지만 ‘아스팔트 보수’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이 지지세,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25.02.12


[영상] 윤 대통령 지지율 51%의 숨은 의미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긴 건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흐름을 보니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층이 조용했던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론조사에 응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노와 위기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보수 성향 매체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조사 기관에서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특정 진영의 조작이 아니라 실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말에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보수층에서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결집이 더 강해졌고,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2025.02.05

정권 교체 희망 49.3%, 유지 42.3%… 여론 향방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1.4%,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5주차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61.2%, 탄핵 반대 37%로 조사됐는데, 두 달 만에 찬성 의견이 9.8%p 하락하고 반대 의견이 9.9%p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57.4% vs 반대 40.9%), 40대(찬성 63% vs 반대 35.5%), 50대(찬성 58.2% vs 반대 41.8%)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30대(찬성 46.6% vs 반대 51%), 60대(찬성 45.6% vs 반대 52.3%), 70대 이상(찬성 34.1% vs 반대 62.4%)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3%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7%), 오세훈 서울시장(6.4%), 홍준표 대구시장(6.3%) 등이 뒤를 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이 2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0%), 한동훈 전 대표(8.9%), 오세훈 시장(8.5%), 홍준표 시장(8.2%), 이준석 의원(3.5%) 순이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3%,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7%, 더불어민주당이 39.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2.05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이진숙 탄핵 기각…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당연한 결론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의 지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탄핵 소추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이 내려져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점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결정을 지금까지 미룬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유감”이라며 헌재의 판단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업무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3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