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
정치(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선중규 ◇ 과장급 전보 ▲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 과장급 파견 ▲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김동명 ◇ 과장급 승진 ▲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세종=연합뉴스)

2025.01.17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2025.01.13

한샘, 가구제조업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한샘은 올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담았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 중이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 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산업안전, 저출생,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금이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협력사 정직원 채용지원제도, 직원가족 장학금, 치료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샘 한승훈 윤리경영실장은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내년 마일리지 통합 비율 정할 것”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지 4년여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2월 12일(목)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앞서 12월 11일(수)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 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음을 밝혔다. 대한항공측 관계자는“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라고 전했다.더불어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이후 고객 대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약 1 대 0.7인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에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전문 자문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3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GS건설, ‘2024 동반성장대상’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GS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4 동반성장대상’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다. 2004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각 협력사 대표와 GS건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해 우수 협력사 시상, GS건설 경영현황 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GS건설의 외주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GS건설은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 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협력사의 안전 관리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 지급’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을 취득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 협력사 안전담당자들도 교육에 참여 시켜 협력사의 실질적 안전 역량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GS건설이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자체적인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2.11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