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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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