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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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의성 산불, 강한 바람에 확산…진화대원·주민 대피 명령 경북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 중이다. 진화대원뿐만아니라 안동시 인근 주민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의성군은 24일 오후 2시 34분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군 관계자는 "오후부터 바람이 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에 최대순간풍속 1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강풍 특보 수준은 아니지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성군은 이날 단촌면 장림리 주민에게 단촌초등학교, 단촌면 상화1리, 상화2리, 하화1리, 병방리 주민에게 면분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냈다. 또 옥산면 입암1리, 신계1리, 신계2리, 감계1리, 감계2리, 실업리 주민에게는 옥산면실내체육관으로, 점곡면 윤암리 주민에게는 점곡체육관으로, 의성읍 업1리, 업2리, 원당2리 주민에게는 의성고 실내체육관으로 각각 대피하라고 전했다. 안동시도 이날 오후 길안면 주민에게 길안중학교와 길안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선면 신흥리, 도로리 주민에게 남선초등학교 체육관, 임하면 추목리, 고곡리 주민에게 임하1리마을회관, 길안면 백자리, 금곡리 주민에게 안동실육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025.03.24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솔비, '스톱! 사이버불링' 미술 전시…경각심 높인다 가수 겸 화가 솔비(권지안)가 25∼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 로비에서 열리는 특별전 '스톱!(STOP!) 사이버불링'에 참여한다. ‘스톱! 사이버불링’은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전시회다. 사이버불링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기사, 동영상, 메신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피해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는 게 전시 주최 측의 설명이다.솔비를 비롯, 김원근, 김진우, 김태영, 서승준, 일로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이버불링 문제를 예술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그 심각성을 알린다. 솔비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사이버 폭력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페인팅 스루 페인'(Painting Through Pain)도 상영된다. 사이버 폭력을 다룬 이 작품은 뉴욕 페스티벌 2024 TV & 필름 어워즈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솔비는 오는 5월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초대 특별 기획전에도 참여하는 등 미술 작가 활동을 이어간다. 

2025.03.19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조사…민간인 부상 38명 경기 포천시가 6일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벌인 피해조사 결과를 알렸다. 포천시는 조사 결과 민간인 피해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이다. 이 중 6명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 부상자는 52명이다. 재산 피해는 모두 212건이다. 건물 196건(전파 2건, 소파 194건), 차량 16대 등이다. 이재민은 7가구 12명으로, 각각 한화콘도와 모텔에서 지내는 중이다.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포천시는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계속해서 받을 방침이다. 포천시는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한 피해조사는 마쳤으나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복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개혁신당, 조기 대선 확정시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 확정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