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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승복' 신경전…與 "이재명이 승복해야"-野 "승복은 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요구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정작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헌재 결과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과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대통령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은 '무조건 승복하겠다',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승복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리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아주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4.02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025.04.0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한덕수 탄핵 기각, 與 '이재명 정조준'...野 '윤석열 신속 파면' 총공세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당 이 대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선고를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인 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직무복귀한 韓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를것…좌우 없다 생각"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앞장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직무 정지 중에 최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5.03.2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2025.03.24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 26일 이후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돼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아졌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도 예상 가능하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이후인 27~28일 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