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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대표 박동일)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 대표 문태영)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법률 및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법인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FDI), 이민법 및 세법 컨설팅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코리니 또한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변호사 및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 사무소를 개소를 앞둔 만큼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컨설팅, 투자 자문, 자산 관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시애틀, 애틀랜타, 댈러스, 오스틴 등 10개 지역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확장해 미국 내 총 1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과 코리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및 법률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륜은 법률 자문과 규제 컨설팅을 담당하고, 코리니는 부동산 및 투자 자문을 맡음으로써 미국이 내 법인 설립과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륜은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사무소에 이어 뉴욕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12

세계 증시 요동치는 트럼프 '관세전쟁' 파헤쳐보자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세계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행부가 출범한 뒤 매일같이 거침없는 행정명령을 쏟아내 왔다. 이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만큼 세계적 여파가 크다. 트럼프 말 한 마디에 증시 급락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11일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몹시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협상 전략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관세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경기 악화나 과도한 시장 충격 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대신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경제 충격이 더 커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자체도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정책으로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이 곧바로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 속 경기침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어떻게 되나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총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 뺏겼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도체법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풀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반도체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이전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 7조50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치는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보다는 재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와 달리 강하게 밀고 나가는 만큼 반도체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경 발언을 활용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연일 과격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기보다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수입관세 기조는반도체법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원가 상승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2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송진성 변호사 영입…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해 의료그룹을 강화한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2025.03.07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