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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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을사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뱀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뱀은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인 모두가뱀과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은 민생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금융소비자보호,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천하는 등흔들림 없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피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조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수사당국,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개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대면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이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하여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여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은행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우리 은행연합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증진”이라는우리의 미션을 바탕으로, 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원은행을 우선하고변화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지향하는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그리고 은행연합회 가족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행복이 흘러넘치기를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제주도-NH농협은행,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5일 청년 저금리 대출상품인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9일부터 출시된다.이번 금융지원은 제주도 금융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도내 청년 1,000명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번 대출상품은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첫 협약 사례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출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 중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3년이다.특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은 2.5%, 49등급은 3.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금융권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7%로 보면 대출자는 실질적으로 3.54.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대출을 희망하는 청년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상담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출 여부는 NH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제주도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기관, 경제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 대상 서민금융 교육․상담과 금융약자의 경제적 회생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상품이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금융포용기금 확대를 통해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