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건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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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만 남아라"…고창군의원이 노래방서 부적절한 접촉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의원이 참석했다.한 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온 A의원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렸고,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덧붙였다.이에 A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4

"노인연령 상향, 3단계 걸쳐 조정해야"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먼저 2030년까지인 1단계로,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이를테면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춘다. 2단계를 통해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히고 나면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4.13

질병청, 온열질환 위험 단계별로 알린다 기후 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워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3일 뒤의 온열질환 위험 등급도 알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의 마지막 날인 11일 '폭염 및 이상 기상현상(기후재난) 대비·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 기후 보건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질병청은 당일부터 글피까지 전국과 17개 광역 시도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 내년부터 제공한다. 질병청은 지난해 기상청과 협업해 온열질환 발생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위해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위험등급을 알린다. 이상기후에 따른 건강 영향을 파악하는 보건응급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기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의 보건학적 수요에도 대응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해야 한다. 내년에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2027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후보건 협력센터로서의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민관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상 기상현상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보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1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전현무, 보아와 '취중 라방' 사과…"나래에게 바로 사과" 방송인 전현무가 가수 보아와 함께 한 취중 라이브방송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에 사과했다. 전현무는 10일 SNS를 통해 "지난 토요일 라이브 방송과 관련한 저희 공식적인 사과가 늦어졌다"며 "이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전현무와 보아는 지난 5일 진행한 방송에서 박나래를 언급하며 무례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방송 중 한 시청자가 전현무에게 박나래와의 교제설을 언급하자 보아는 "사귀지 않을 것 같다. 오빠(전현무)가 아깝다"고 답했고, 전현무는 "괜찮겠어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전현무는 "라이브 직후 공연히 언급된 나래에게는 방송 직후 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불쾌했을 상황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준 나래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방송으로 언급한 점, 또 그 전에 취중 상태에서 경솔하게 라이브를 진행한 점 모두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보아도 이번 라이브방송에 대해 사과했다.

2025.04.09

의협 "현 정부, 의료정상화 해결하라…논의의 장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13일에는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2025.04.08

보아의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라이브 방송 사과 이유는?가수 보아가 SNS 라이브 방송 중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공개 사과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 방송에서 보아는 방송인 박나래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8일 기준 보아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5일 진행된 SNS 라이브에서 저의 경솔한 언행과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실례가 되는 말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박나래님께 직접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발생했다. 보아는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시청자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묻자 “안 사귈 것 같다”며 “오빠가 아깝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박나래를 향한 무례한 표현으로 해석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방송 도중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동도 보였다. 전현무는 팬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보아의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보아는 팬들에 대한 사과도 함께 전했다. 그는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과는 박나래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방송인의 책임감과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2025.04.08

비타민D·B군 풍부… BBC 선정, 8번째 슈퍼푸드는?돼지고기 지방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BBC Future가 수많은 식품을 분석한 결과로 돼지고기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로 공식 선정됐다. 현지시간으로 4월 6일, 외신 서레이라이브는 BBC Future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순위에서 돼지고기 지방이 8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순위는 국외 학술지에 실린 다양한 식품 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총 1000개 식품을 분석해 영양 성분과 건강 기여도에 따라 100개를 선정한 뒤 순위를 매겼다. 비타민D·B군 풍부… 고등어·오렌지보다 높아돼지고기 지방은 100점 만점 중 73점을 받으며 완두콩 적양배추 토마토 고등어 상추 오렌지 고구마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비타민B가 풍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수치는 소고기의 약 6배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비타민B1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탄수화물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또한 돼지고기 지방은 비타민D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다. 비타민D는 뼈와 치아 형성에 기여하고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한다. 자유 방목된 돼지의 경우 지방에 더 많은 비타민D가 함유되는 경향이 있다. 평균적으로 돼지 지방 100g에는 약 200300IU의 비타민D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과 불포화지방도 강점… 과도한 섭취는 주의돼지고기 지방에는 양고기나 소고기 지방보다 불포화지방 비율이 높으며 뇌와 간의 기능을 돕는 콜린 성분도 풍부하다. 콜린은 세포막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신경계 건강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돼지고기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섭취량을 성인 기준 약 100150g 수준으로 조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