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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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CU, 프리미엄 핫소스 ‘하랜띵스’ 콜라보 간편식 5종 출시 CU가 최근 SNS에서 프리미엄 핫소스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하랜띵스(HOT&THINGS)와 손잡고 차별화 간편식 5종을 이달 11일 출시한다.하랜띵스 핫소스는 유명 파인 다이닝 셰프 출신의 식품 기술사가 만든 프리미엄 핫소스로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각종 SNS에서 입소문을 통해 품절될 정도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핫소스다. CU는 고급스러운 매콤한 풍미와 깊은 맛을 자랑하는 하랜띵스 소스를 활용해 기존 편의점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셉트의 다양한 메뉴들을 기획했다. CU가 이번에 출시하는 콜라보 간편식은 하랜띵스 소스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어울리는 ‘파마산 고추장’ 소스와 ‘XO 쉬림프’ 소스를 사용했다. 파마산 고추장 소스는 고추장의 깊고 진한 매콤함과 치즈의 고소하고 짭쪼름한 맛이 조화로운 소스다. 파마산 고추장 소스를 활용하여 맵달한 베이컨 치즈 김밥(3,500원)과 매콤한 떠먹는 피자(5,200원)를 선보인다. XO 쉬림프 소스는 청양고추를 넣은 알싸한 간장에 새우로 감칠맛을 끌어올린 단짠단짠 풍미가 일품이다. 소고기 고추장 볶음이 들어간 XO삼각김밥(1,400원), 아메리칸 스타일 중식 볶음면인 XO쉬림프볶음면(5,000원), 바삭한 통닭다리살의 XO치킨버거(4,500원)로 구성했다. CU가 이처럼 색다른 소스를 활용한 간편식을 내놓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메뉴로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고 제조사에게는 전국 1만8500여개의 CU의 점포를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U는 그동안 여러 식품 기업들의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 간편식들을 대거 선보였다. 지난해 농심의 짜파게티와 배홍동 소스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였고, 오뚜기의 ‘매코매요’ 소스와 콜라보한 간편식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상품들은 약 700만개 이상 팔려 나가는 효과를 거두며 식품사와 편의점의 콜라보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BGF리테일 김광민 MD는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MZ세대에서 화제가 되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핫이슈 상품을 발빠르게 도입해 편의점 간편식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명노현 LS 부회장 “LS GPT로 혁신 주도, 스타 플레이어 배출” 주문명노현 부회장이 최근 LS미래원에서 ‘LS 팀장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해 리더십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명 부회장은 차세대 AI의 등장과 미국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격변의 시대를 언급하며 “이처럼 판이 흔들릴 때일수록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 LS GPT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혁신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최적의 실행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리더로서 각 구성원이 향상된 업무 방식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팀마다 새로운 전략으로 두각을 드러낼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시대에 적합한 젠지(Gen Z) 세대의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LS MBA 등의 인재경영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행사는 2023년부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룹 내 팀장 350여 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LS그룹의 장기 목표인 ‘Vision 2030’에 맞춰 모든 팀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명 부회장의 주문에 따라 AI 기반의 업무 생산성 제고를 통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됐으며, 팀장들은 그룹 내 AI 플랫폼인 LS GPT를 자신들의 업무 환경에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다. LS그룹은 지난달 20일에도 신규 선임 담당을 대상으로 변화된 역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및 리더십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이틀간 운영한 바 있다.

2025.03.06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전국 의대 '썰렁한 개강…개강일 한 달 미룬 곳도 의대 증원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의대가 썰렁한 개강을 맞았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609명 가운데 114명이 복학을 신청했지만, 수강 신청자는 38명뿐이었다. 복학생 중 86명이 예과 2학년생인데, 1년 이상 휴학할 경우 제적되기 때문에 복학은 했지만 수강 신청은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신입생 158명은 모두 수강 신청을 완료했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신입생 123명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는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신입생은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시행했던 등록금 이월,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조치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대 의대도 이날 개강했으나 재학생 중 복학 및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권에 있는 한림대 의대는 1학년 신입생 외에는 재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강의실이 비어 있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지역 의대의 의예과 1학년생 중 일부는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의예과를 예정대로 개강하고, 1학년 수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2학년 수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 중 복학 신청을 한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의학과 개강은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대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로, 울산대와 강원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늦췄다. 이처럼 일부 대학에서 개강을 연기했지만 신입생들까지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우려된다.

2025.03.04

"사용한 주삿바늘을 칫솔로 씻어 재사용하는 병원을 제보합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사용한 주사기를 칫솔로 씻어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 병원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 대해 다뤘다. A 병원의 상태는 심각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주삿바늘까지 재사용했다. 한 직원은 사용을 마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포장 봉투에 다시 넣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보하기도 했다. 그는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근데 (A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그는 "망가질 때까지 썼다"며 "바늘은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그냥 계속 썼다. 난 최대 8개월 동안 재사용하는 걸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일회용품인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직원 한 명이 병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불만을 품은 직원이 영상을 찍어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A 병원을 조사한 보건소 측은 "현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돼 있는 것은 확인했다"며 "다만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