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4)
정치(20)


[국회 입법리포트]나경원,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현실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서해에서의 희생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돼 온 대한민국 해양 영토 수호의 산 증거"라며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한덕수 탄핵 기각, 與 '이재명 정조준'...野 '윤석열 신속 파면' 총공세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당 이 대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선고를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인 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윤석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은 좌절을 넘어 절망을, 절망을 넘어 분노의 임계치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국회 입법리포트]인요한 대표발의 '구급차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인요한(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1월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입법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2025.03.13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국회의원은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 ▲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의원은 “문체부에서도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