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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상메시지 "지금은 이재명"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이날 11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제목의 이번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됐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국민들은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자막이 나왔고, 이 전 대표가 밝은색 옷차림으로 등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K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하며 ▲ 경제성장 ▲ 생명 중시 ▲ 국익우선 외교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 목표로는 '경제성장'을 내세웠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의 방법을 내세웠다. 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로 마무리됐다. 영상 메시지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형식적인 기자 회견 방식을 탈피하고, 대화 형식으로 국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선 출마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어 직접 취재진 앞에서 대선 포부를 설명하고, 자신의 이번 대선 공식 슬로건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5.04.10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5.04.04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025.03.31

KT&G 상상마당, 인디 뮤지션 지원 ‘2025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참가자 공모 KT&G(사장 방경만)가 인디 뮤지션을 발굴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 나의 첫 번째 콘서트’ 참가자를 오는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나의 첫 번째 콘서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가 잠재력 있는 인디 뮤지션을 선발해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시작해 올해 10회차를 맞이했다. 공모 대상은 단독 콘서트 경험이 없는 인디 뮤지션으로, 세부사항과 접수 방법은 상상마당 홈페이지(www.sangsangmadang.com)와 공식 인스타그램(@ssmadang.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와 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개 팀에게는 각 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프로필 촬영비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선정된 팀은 ‘KT&G 상상마당 홍대 라이브홀’ 사용을 무료로 지원받아 단독 콘서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47개 팀이 공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대표적인 밴드로는 제20회, 제21회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실리카겔’, EBS 헬로루키 우승자 ‘지소쿠리클럽’ 등이 있다. KT&G 김천범 문화공헌부 공연담당 파트장은 “‘나의 첫번째 콘서트’는 작년 75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디씬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밴드를 발굴하고 실제 무대경험을 제공해 신인 뮤지션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31

전남도, 꽃피는 4월 섬 여행지로 하화도·청산도·관매도·임자도 추천전라남도는 꽃이 만개하는 4월을 맞아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봄꽃이 어우러진 섬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했다. 각 섬은 특색 있는 자연 경관과 봄꽃 축제, 지역 특산음식이 어우러져 봄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여수 하화도는 ‘꽃섬’으로 불릴 만큼 봄이면 온 섬이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로 물든다. 해식절벽이 어우러진 꽃섬길을 따라 걸으면 한려해상의 절경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지역 특산인 도다리회와 도다리쑥국은 하화도를 방문한 이들이 꼭 맛보는 봄철 별미다. 완도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섬으로, 구들장논과 유채꽃밭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오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리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여유로운 꽃길 산책과 함께, 드라마 ‘정년이’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SNS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 관매도는 해식절벽과 동굴이 인상적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섬이다. 매년 봄 유채꽃밭이 조성돼 상춘객을 맞이하며,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보배섬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진도 전통놀이와 서화 체험, 톳을 활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체험도 마련돼 있다. 신안 임자도는 광활한 백사장과 해송숲을 품은 대광해수욕장을 배경으로 300만 송이의 튤립이 만개하는 ‘섬 튤립축제’가 11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 유럽풍 정원을 연상케 하는 튤립밭과 함께, 봄철 신선한 우럭회, 보리숭어회, 간재미회 등 해산물 미식도 즐길 수 있다.심우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섬은 봄이 되면 꽃과 바다, 사람의 온기가 어우러져 더욱 빛난다”며, “자연과 미식, 문화를 모두 담은 이번 섬 여행지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31

새마을금고 자회사, MG캐피탈 현판식 개최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21일 MG캐피탈 사옥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인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병국 신임 대표이사, 중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으며, 개회식·경과보고 및 사업소개·환영사 및 축사·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MG캐피탈은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 중앙회장은“MG캐피탈이 새마을금고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면서 지금의 새로운 도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힘을 합친다면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다같이 만들자”고 기념사를 전했다.

2025.03.26

롯데리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27년 연속 1위 수상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 이하 K-BPI)’에서 27년 연속 서비스업 패스트푸드부문 1위에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27회를 맞이한 K-BPI는 국내 주요 산업의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가 지닌 영향력과 인지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롯데리아는 브랜드파워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TASTE THE FUN’ 브랜드 슬로건 아래 독창적 메뉴 개발관과 고객 호기심 자극을 위한 ‘펀슈머’ 전략의 롯데리아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다채로운 메뉴 출시를 통해 소비자 만족 및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롯데리아는 지난해 틀에 국한되지 않은 원재료 외형 바탕의 왕돈까스버거와 오징어얼라이브버거에 이어 K-버거 육성의 일환으로 ‘버거의 한식화’ 바탕의 불고기포텐버거와 통새우크런KIM버거 출시를 통해 익숙하지만 이색적 매력의 버거의 재해석 면모를 보였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7년 연속 1위로 수상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부분에서 매우 뜻깊다”며 “향후에도 롯데리아만의 색깔을 담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독창적 메뉴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 제고 및 버거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 기업이 되고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5.03.26

한샘, 복지시설에 가구 지원 위한 협약 체결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시 복지지원 증진 및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공덕에 위치한 서울복지타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샘 기업문화팀 김연의 부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수빈 실장 직무대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상엽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샘은 비영리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선택 및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가구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자원공유 플랫폼 ‘e-자원공유’를 통해 전달되며, 올해 4000만원 상당의 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기부한 가구에 대해 탄소 감축 기여량을 측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에도 앞장선다는 목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8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업 사회공헌 네트워크 모임, 에너지복지포럼 등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힘쓰고 있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조직된 거버넌스 기구로,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총 6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나눔 실천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더욱 꾸준히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친환경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6

밤부터 비 오는데…강풍에 산불 끄기 역부족일까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적인 비가 내리겠다. 다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산불에 휩싸인 영남은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이날 오후부터 다시 강해져 강풍으로 비가 흩날린다면 산불을 꺼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 밤 전남남해안과 경남남해안에 비가 예보됐다. 이 비는 전국에 27일 오후까지 이어진다. 남부지방은 27일 밤, 제주는 28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영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남남해안 5∼20㎜, 부산·울산·경남내륙·경북서부내륙 5∼1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다른 지역은 제주 5∼3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 5∼20㎜, 강원영서와 강원영동 각각 5∼10㎜와 5㎜ 미만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의 바람이 강해서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거세지겠다. 제주에는 27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이날 기온은 오전 8시 기준 서울 7.9도, 인천 7.6도, 대전 8.6도, 광주 9.9도, 대구 11.8도, 울산 14.4도, 부산 15.7도다. 낮 최고기온은 14∼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높은 기온이 이어져 왔지만 27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7일 이후 식목일인 4월 5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날이 없어 산불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나빴던 대기질은 이날 오후부터 청정한 남풍이 유입돼 점차 나아지겠다. 이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해무가 끼고 돌풍·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주의해야 한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