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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이웃에게 염산 뿌린 60대, 2심 결과는 '집유' 같은 빌라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려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 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까지 뿌렸다. 피해자는 염산으로 인해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3.18

尹 탄핵심판 "기각? 인용?"…늦어지는 선고에 소문만 무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혀 왔지만,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로 3주 넘게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기간을 뛰어넘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긴 기간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과 탄핵심판 결론에 대한 각종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SNS 상에서는 현재 평의에 대한 가짜뉴스도 등장하고 있다. 장기간 비공개 평의가 이어지고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대중들의 궁금증으로 인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라는 방침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봤지만, 헌재는 18일인 이날 오후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19일까지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여야, "헌재 尹 탄핵 선고 승복" 밝히지만 상대방에는 "헌재 겁박·불복 선동" 비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제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서로를 향해 헌재를 겁박하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먼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5.03.17

김상욱 "尹 탄핵 기각?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국회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이 가능할지 역으로 생각해 봤지만, 어떤 논리로도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등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힌 발상"이라며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는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할 때"라며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헌재, 탄핵 인용 외 선택지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며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2

국민의힘 헌재 앞 시위에 이재명 "헌법기관 침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행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과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 동조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