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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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뼈해장국 먹으며 예쁜 여자랑 있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4·이승현)가 미모가 출중한 여성과 뼈해장국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엑스(전 트위터) 계정에 "나 송파 뼈해장국집에서 승리 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도둑처럼 먹고 있었다. XX 예쁜 여자랑"이라며 "사람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승리인 거 아는데 모르는 척했다. 근데 아줌마가 (승리에게) 종이 큰 거 주고 큰 소리로 '사인하라'고 했다. 승리는 두 입 먹고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이 간 뼈해장국집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4시 음식점이다. 그는 "승리 나가고 나서 내가 이모한테 '그거 걸지 마요, 나쁜 놈이야' 했더니 '나도 알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목격담이 확산되자 또 다른 네티즌도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는 댓글을 남겼다. 그는 "웃기다. 나는 신사동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 커튼 처진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가 은밀하게 주문받고 나오던데 거기 사람도 많은데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다"며 "우리 일행만 '승리 한국에 있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그룹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듬해 1월 기소,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에서는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2025.03.07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

이재명, 비명계 연쇄 회동…야권 통합 행보 본격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하며 야권 통합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박용진 전 의원을 시작으로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을 진행했다. 이 같은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야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임 전 실장과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이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이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고, 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다시 공천에 도전했으나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만감이 교차했지만 만나기로 했다"며 "과거의 엉킨 실타래에 묶여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필요한 얘기는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 대표와 단일화를 이루며 사퇴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와 선거를 함께 이끌었다. 한편, 이번 연쇄 회동이 단순한 화해의 장이 될지, 야권 통합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2.19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12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