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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탄핵심판 선고 시작…헌재 "비상계엄 정당화할 수 없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했던 야당의 ‘줄탄핵’, 국회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5.04.04

"그때 사과만 했어도…" 김수현 해명에 유족·지인들 반발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나선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유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인의 친구들은 관련 사실을 밝히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사건파일24’는 1일 방송에서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변호사는 “유족은 김수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8명 이상 있으며 기자회견을 본 이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만약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만남은 성인이 된 후였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어도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실을 부인한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 시점이 2019년경 1년간이었으며, 고인이 성인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은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포함해 고인의 유족과 친척,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약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다. 하지만 김수현이 제시한 감정서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김수현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와 밤에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인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그루밍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를 통해 고인이 2015년 15세일 때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2살 차이가 나며 김수현은 1988년생, 김새론은 2000년생이다. 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오히려 연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기자회견 영상에 드라마 OST를 입힌 패러디 콘텐츠가 퍼지고 있으며 해외 네티즌들도 이를 조롱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김수현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고인의 친구들이 준비 중인 성명서가 공개될 경우 사태가 또 한 번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4.02


드디어 결론 난다! 尹 탄핵심판 핵심쟁점 5

2025.04.01

롯데카드, 서울시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는 27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서울시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서울시 구종원 관광체육국장과 롯데카드 정동훈 전략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카드는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MVP(Must Visit Place) 테마코스' △드라마/영화/케이팝 등 한류 주인공들의 영혼이 깃든 장소, 한류 팬덤의 성지 '소울 스팟' △서울의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오래가게' 등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테마의 관광 콘텐츠에 롯데카드의 여행 서비스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외국인 관광객이 혼자와도 한류와 로컬문화 체험에 불편함이 없는 여행 자유도시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용객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가진 독창적인 관광 자원과 롯데카드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이 결합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28

LG전자 ‘제조 AI’, 품질 예측 시간 99%까지 단축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완성 제품의 품질 예측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99%까지 단축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시제품 제작 전에 품질을 예측하기까지 매번 약 3~8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AI를 활용해 별도의 시뮬레이션 없이 3분 이내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유사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AI 기술과 비교해 분석을 위한 AI의 학습 시간을 95% 이상 단축하고, 메모리 사용량은 1/10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15% 이상 향상했다. 결과를 실제 제품에 가까운 3D 형태로 보여줘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제품 개발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 기술은 3D 도면 정보만 입력하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면 좌표를 기준에 맞춰 정밀하게 정렬하는 등 별도의 과정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품질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또 입력된 데이터를 압축∙경량화하는 기술도 적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밀한 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다. LG전자는 개발자들이 이 기술을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Eng.AI(Engineering AI)’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이 AI 기술을 자체 제조역량 강화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과 TV, 차량용 제품 등에 탑재되는 부품 설계에 순차 적용한다. 올해 생산기술원이 LG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외부 업체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고객 군을 가전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약, 화학 산업 등으로 확대하며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외판 매출액 조 단위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생산시스템 설계/모니터링/운영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설비/공정관리, 산업안전, 품질검사 ▲산업용 로봇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Eng.AI 플랫폼과 같은 제품개발 및 생산요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AX솔루션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찬영 교수팀과 제품 설계 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검증 기술을 공동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AI 분야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국제머신러닝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에 관련 논문을 제출해 학술적으로도 기술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 정대화 사장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전(全) 단계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AI 기반의 검증 기술로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은 물론, 개발 효율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여직원이 많아서 산불 진화 어렵다?” 김두겸 발언 논란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산불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 도중 여성 공무원을 언급한 발언이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 시장은 3월 25일 산림재난 지휘본부 브리핑에서 “요즘엔 여직원들이 많아 이 악산에 투입하기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4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설명하던 중 나왔다. 김 시장은 “현장에 군 병력 500명이 지원돼 잔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시각이라는 지적이 확산됐다.울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직원이 많아서 불 끄기 어렵다면 시장이 직접 가시라”, “능력 부족을 여직원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 “남녀 모두 밤낮 없이 산불 현장에 투입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대형 남초 커뮤니티에는 “여직원 제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등장해 갈등 양상이 심화됐다. 여론이 더 악화된 배경에는 최근 산불 현장에서 순직한 남성 공무원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강모 씨는 4년차 녹지직 공무원이었다. 강 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동료와 교대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산불만 나면 계속 출동했다”며 “전문 인력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투입됐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시장의 발언은 군 병력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지만,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냈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는 모든 인력의 헌신이 중요한 시점에 성별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는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3.27

일동제약 ‘아로나민’, 한국능률협회 브랜드파워 12년 연속 1위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활성비타민 영양제 ‘아로나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종합영양제 부문 1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K-BPI’는 국내 소비 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군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 등의 브랜드 파워를 측정하는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소비자 조사와 평가를 거쳐 해당 브랜드를 선정하고 인증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0세 미만 소비자 1만 28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개별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아로나민은, 일정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최초 인지 ▲비 보조 인지 ▲보조 인지 등 세부 지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또,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호감 또는 애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충성도와 관련해 ▲브랜드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을 따지는 세부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에 함유된 푸르설티아민 등 활성비타민의 차별점을 앞세워 제품 속성과 효능·효과를 꾸준히 알리는 한편,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히 일반의약품 피로회복제인 아로나민의 정체성을 살려 약국 시장에 특화된 프로모션 활동과 브랜드 캠페인, 제품 세분화 등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제품 콘셉트와 사용 목적, 성분 및 함량 등에 따라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아로나민 씨플러스 ▲아로나민 실버 프리미엄 ▲아로나민 이맥스 플러스 등의 ‘아로나민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인상 깊은 연기로 주목 받고 있는 배우 류승룡을 모델로 한 아로나민 골드 신규 TV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마케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5.03.26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영타켓 겨냥한 광고 캠페인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 흉터 치료제 노스카나겔이 영타겟 소비자를 겨냥한 광고 캠페인을 온에어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C 뿐 아니라 노스카나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영타겟 소비자들의 Funnel(고객이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까지 도달하는 단계)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해 노스카나겔의 제품력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숏폼형태(쇼츠, 릴스)를 활용해 영타겟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챌린지, 시즌 밈 등의 인기 소재를 적용해 몰입감을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TV와 구매 단계별로 선보이는 총 10편의 디지털 콘텐츠를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와 동아제약의 주요 공식 SNS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노스카나겔은 헤파린나트륨,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한 여드름 흉터치료제다. 1일 수회, 수시로 도포하여 그냥 두면 짙어질 수 있는 흉터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노스카나겔의 소비층 저변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획했다”며 “구매 단계별로 세분화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노스카나겔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스카나겔은 지난해 MZ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 노정의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노정의가 출연한 ‘여드름 빠를수록 바를수록 노스카나’ 15초 광고의 경우 현재 4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03.25

LG전자,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 콘셉트를 앞세운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를 포함한 전 이해관계자에게 주주총회장을 개방했다. 주요 안건의 의결 과정은 물론이고 주요 사업의 전략 방향성을 주제로 주주와 소통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대표이사 조주완 CEO 외에도 류재철 HS사업본부장, 박형세 MS사업본부장,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이재성 ES사업본부장, 김창태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삼수 최고전략책임자(CSO), 김병훈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회사 최고경영진이 두루 참석했다. 경영진이 앞장서 주주와 소통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확고히 하는 차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한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고, 올해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도 도입했다. 의장인 조주완 CEO는 의안 승인에 앞서 지난해 경영성과와 올해 사업방향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조 CEO는 “지난해 최대 매출 등 견조한 경영성과를 기록한 데에는 ▲기업간거래(B2B) ▲가전구독과 webOS 플랫폼 사업 등을 포함한 Non-HW ▲소비자직접거래(D2C) 등의 ‘질적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며, “질적 성장 영역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로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13%포인트 늘어났고 영업이익의 비중은 71%에 이른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030년 질적 성장 영역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와 가격 변동성이 낮고 고객 관계 기반의 확장성을 갖춘 B2B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순환형(Recurring) 모델의 Non-HW 사업을 확대하며 사업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조 CEO는 전사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지경학적(Geo-economic) 변화 대응 차원에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주완 CEO는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홈 중심 사업에서 모빌리티, 커머셜 등 B2B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과 수많은 디바이스를 플랫폼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사업(Non-HW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반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의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들 역시 전사 전략방향에 맞춰 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 과제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HS(Home Appliance Solution)사업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가전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빌트인, 부품 등 B2B 영역을 확대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은 해외로 적극 확대하고 AI홈 솔루션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MS(Media Entertainment Solution)사업본부는 TV, 사이니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기반 사업을 총괄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webOS를 축으로 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VS(Vehicle Solution)사업본부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에 주력하는 동시에 수익성 기반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집중한다. 신설 ES(Eco Solution)사업본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원전 등 산업용 HVAC 사업 기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전사 B2B 사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