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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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대통령 수인번호가 10번인 이유?!

2025.01.21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제자들까지 분노... 무슨 일?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선관위를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한길의 주장은 그의 제자들까지 나서 비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네이버 카페에 ‘전한길의 제자’라고 밝힌 누리꾼들의 비판은 잇따랐다.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면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한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세 차례 개표 사무를 맡았다는 B씨는 "우리나라는 전자분류기를 사용하지만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전한길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어 "조작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며 "제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년부터 선거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 C씨는 "전한길의 발언은 지방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12~14시간 근무하며 공정한 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전한길은 이에 대해 카페에서 관련 댓글 작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한국사 카페에선 관련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음모론을 다룬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논의가 옮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비판적인 댓글을 남기면 삭제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한길이 반대 의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배제하는 전한길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1.21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

尹, "재판관들께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 이후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발언을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문 대행도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의 재판 순서는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이다. 

2025.01.21

尹, 헌재 탄핵심판 비공개 출석…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나서 착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1.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비상계엄 후 첫 공식석상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1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영상]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내란 특검의 진실은?!요즘 대한민국 참 혼란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그 중심에서 위헌·위법 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된 건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충격적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죠. 게다가 특검법까지 통과되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당은 특검이 불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야 간 치열한 대립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특검의 출범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고요. 그간의 정치사에 전례 없는 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진실과 권력의 향방. 앞으로의 수사와 정치권의 행보. 과연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2025.01.20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