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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