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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겨울 낙상사고 위험 증가…예방과 대비 방법은? 최근 때이른 폭설 및 한파로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성과 예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결빙으로 인해 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추위로 근육과 인대가 위축되면서 낙상사고 발생률과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낙상사고가 고관절이나 척추 부상 등의 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통계포털(e-MED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낙상(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건 수는 총 86만 6449건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39만 1897건)로 낙상 사고의 심각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리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며 천천히 걷는 것이 큰 부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에 대비해 상해에 특화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악사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AXA간편상해보험을 지난 9월 선보였다.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및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에 대한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에 더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하여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비,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 척추 수술비 등 낙상 사고로 인한 외상 및 골절까지 대비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또한 ‘무배당 메리츠 4080 시니어케어보험’ 상품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골절 등의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골절 진단 시 신체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특약 가입으로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교통사고처리 처리지원금 등 필요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이른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낙상이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미리 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17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