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95%9C%EB%8D%95%EC%88%98+%EB%8C%80%ED%86%B5%EB%A0%B9+%EA%B6%8C%ED%95%9C%EB%8C%80%ED%96%89"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2)
정치(45)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트럼프 인수팀, 은행규제기관에도 칼 빼드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은행 규제기관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고문들과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규제기관들을 이끌 후보자들을 면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고문들은 FDIC 및 통화감독청(OCC) 후보자들에게 예금보험을 재무부로 흡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DIC나 다른 기관들을 없애려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인수팀과 FDIC, OCC, 재무부 등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고문들과 은행 규제기관장 후보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FDIC, OCC 등 주요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2024.12.13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12·3 비상 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다.
2024.12.13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속보]야6당, 윤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3일 본회의 보고·14일 표결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탄핵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2024.12.12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의원 4명 찬성표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024.12.12
한동훈 대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결국 탄핵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