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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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2025.02.25

부동산 '1타 강사',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현행범 체포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남편인 최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양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숨진 최 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알려졌다. 

2025.02.24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5.02.24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서천서 부패한 두 살 여아 시신…20대 부모 시체유기 혐의 충남 서천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이의 20대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청의 신고를 접수했다. 아이의 거주지인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을 찾은 경찰은 집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두 살 여아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로,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지 시일이 한참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중이다.

2025.02.14

'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02.14

"병원 중환자실서 하늘 양 죽인 '40대 여교사'를 봤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대학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한 면회객의 후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나흘째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A씨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 A씨의 입원실에는 경찰이 배치돼 24시간 교대로 A씨를 지키고 있다. 가끔 의료진이 경찰을 불러 A씨의 수술 경과에 대해 전했지만 주변을 의식한 듯 병실 안쪽에서 대화를 나눴다. A씨를 찾은 면회객도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병원 관계자가 차트를 보며 환자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고 이름이 불린 환자 가족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A씨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A씨의 근처에서 가족을 면회했다는 한 면회객은 "경황이 없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여자가 자는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며 "옆에는 형사로 보이는 한 남자도 앉아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씨가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어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도 함께 자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4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2025.02.13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