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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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대응책은?”…대륜, 7일 세미나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다음달인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지난달인 1월에도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5.02.28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 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약 27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 측도 법률 대리인을 모집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의원 회의 투표를 거쳐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륜은 선정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높은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번 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법적 조력에 나선다. 대륜은 앞서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가처분,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손실 보상 사건 등 여러 건설·부동산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조합 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8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선다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 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홍보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유저를 1만 명 이상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생성 음원 퍼블리시티권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미피아 오찬호 대표는 “음악은 국경의 장벽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표절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라 뮤지션들의 권리 보호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 미피아는 표절 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절 모니터링 서비스, 법적 검토에 활용 가능한 상세 리포트도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륜과 MOU를 맺게 돼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는 “대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무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피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원스톱으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대륜은 지식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영화, 웹툰 등 산업 내 전문가들을 통해 특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2.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02.17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