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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건희 여사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여권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김 여사도 이를 피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도 당의 핵심 인사들이 가면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尹 체포 직전 10개의 샌드위치 만든 사연... 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변호인단을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변호인들이 관저에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께서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어 나눠줬다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현장을 지켜본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한남동 관저에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모였다"며 "일부 인사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샌드위치 에피소드가 알려지자,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치 샌드위치를 40년 전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며 "양파와 마요네즈로 참치를 버무려 빵에 넣어 먹는 레시피를 좋아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쪽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