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3)
정치(8)


[AI 동향과 법] 개인정보 줄줄 새는 딥시크, 왜 ‘AI판의 메기’인가 최근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단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다. 지난달인 1월 27일, 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AI모델 'DeepSeek-R1'을 공개했다. 딥시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메모리 사용량은 75% 줄이고 속도는 두 배 향상시켰으며, API 비용도 95% 절감했다. Chat GPT와 비교해서도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개발 비용은 1/20 수준인 것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7% 급락했고, 약 85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딥시크는 사용자의 채팅 기록, 검색 쿼리, 기기 정보, 키 입력 패턴, IP 주소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인터넷 활동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에 따라 공안이 국가 안전이나 수사를 이유로 요청할 경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사용자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딥시크가 AI 산업의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산업의 기존 패러다임은 AI의 성능, 즉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확보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뀌었고, 이는 곧 엔비디아의 독주로 이어졌다. 과거 AI 산업은 인간의 언어를 문법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나, 수많은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다. 현재의 AI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과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 언어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병렬 처리를 요구하며, 그 해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였다. 결국,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곧 더 강력한 GPU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AI 열풍은 곧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했다. AI 경쟁이 곧 GPU 확보 경쟁을 의미한다면,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미국의 거대 기업들에 비해 한국 AI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최근 딥시크의 성공은 한국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딥시크는 557만 6000달러(약 79억원)라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OpenAI의 GPT-4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혁신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AI 경쟁이 단순한 자본력 싸움이 아니라 최적화와 효율성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딥시크의 성과를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후발 주자가 선도 업체를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선도 업체를 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과의 AI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응원하며, [AI 동향과 법] 연재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리걸테크 진흥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02.17

배우 이하늬,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소속사 "고의 아냐" 해명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과거 세무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들과 비교해서 큰 규모다.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세금 탈루 정확을 포착했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지난 2023년 1월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이하늬 남편이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2년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 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2025.02.17

비버의 놀라운 건축술…체코, 17억 예산 절감, 무슨 일?체코 브르디 지역에서 비버들이 만든 댐 덕분에 정부가 계획했던 수질 보호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며 약 17억 원(3000만 체코 코루나)의 예산이 절약됐다. 당국이 7년간 지연된 인공 댐 건설을 추진하던 중, 비버 8마리가 하룻밤 만에 자연적인 습지를 형성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가디언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클라바바 강의 오염수와 산성수 유입을 막고 멸종 위기의 가재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 댐 건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건축 허가 문제로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중단돼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비버 8마리가 나무와 진흙, 돌을 이용해 자연 댐을 완성했다. 이후 4개 이상의 추가 댐이 생겨났으며, 계속해서 습지가 확장되는 중이다. 보후밀 피셰르 체코 자연 보호청 관계자는 "비버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나 넓은 습지를 만들었다"며 "이들은 설계도도 없이, 비용도 들이지 않고 댐을 완벽히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비버는 댐을 지을 때 주변의 나무를 갉아 쓰러뜨리고, 흙과 돌로 물길을 막아 습지를 형성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이들의 활동은 홍수 예방, 탄소 흡수, 수생 생물의 서식지 조성 등 다양한 생태계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비버들의 활약으로 정부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피셰르는 "비버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 있을 때는 매우 유익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비버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버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는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자 당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비버를 원인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버가 홍수의 희생양으로 지목됐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동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코 자연 보호 기관 관계자는 "비버의 자연적 건축술이 우리의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이번 사례는 자연 생태계의 회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2025.02.1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AI 인재 확보 전쟁 격화... 딥시크, 이번엔 어떤 직무 채용?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급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 주목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최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 특히 딥러닝 연구원은 업계 경진대회 수상 경력자를 우대하며, 법률 책임자는 AGI 관련 위험 관리와 정부 기관, 규제 당국, 연구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딥시크는 일당 70달러(약 10만 원)를 지급하는 인턴도 모집하고 있으며, AI 학회 논문 발표 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베이징과 저장성 항저우 본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AGI 연구원에게는 연봉 126만 위안(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업계 상위 수준의 보상이 제시됐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채용이 딥시크가 중국 AI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GI는 특정 목적에 국한된 기존 AI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로,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등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재무책임자(CFO)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AI 모델 'R1'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AI 모델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됐으며, 오픈소스 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 인재 쟁탈전은 글로벌 테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AI 연구 강화를 위해 저성과자를 정리하고 AI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메타는 전체 인력의 5%에 해당하는 약 3,700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CEO는 "감원으로 확보한 자리를 최고의 인재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NS홈쇼핑, ‘세상 편한 집밥’ 누적 조회수 70만 뷰 돌파‘세상 편한 집밥’은 NS홈쇼핑이 판매 중인 간편식을 활용해 집밥으로 응용요리를 하는 유튜브 채널 컨텐츠다. 한식명장이면서도 간편식 응용요리로 한식의 현대화와 식문화를 응원해온 ‘박미란’ 한식 명장이 직접 집필한 책명칭에서 컨텐츠 명을 따왔다. 진행자 ‘박미란‘한식 명장은 한식 명장이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간편식을 응용해 집밥으로 재탄생 시키는 방법을 컨텐츠에서 소탈하게 알려준다. NS홈쇼핑은 12인 가구가 주방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간단한 재료만으로 편하게 집밥을 만들 수 있는 ‘세상 편한 집밥’을 기획했다. 그냥 내놓기는 아쉬운 간편식보다 간단한 요리로 편하고 맛있게 집밥다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간편식 활용 레시피를 만날 수 있다. 컨텐츠에 사용된 다양한 간편식과 식재료 및 주방용품 등은 유튜브 쇼핑기능을 통해 바로 구매도 가능하다. ‘세상 편한 집밥’이 업로드 되기 전(2024년 10월 11일12월 11일)대비 업로드 후(2024년 12월 12일2025년 2월 12일 기준) 조회수가 542% 늘어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동안 업로드 된 ‘세상 편한 집밥’ 숏폼 컨텐츠 중에서도 ‘간 마늘 냉장하면 독이 된다?’ 편은 19만, ‘명절 비싼 사과 4달 두고 먹는 법’은 33만 조회수를 돌파하기도 했다. NS홈쇼핑 미디어무형컨텐츠 팀 심우찬 팀장은 ”자녀가 독립한 세대 및 5060세대 중에서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 ‘세상 편한 집밥’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5060세대의 NS홈쇼핑 유튜브 채널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 ‘세상 편한 집밥’의 유튜브 채널 특별 기획전 등을 NS홈쇼핑 모바일과 앱에서도 마련해 NS홈쇼핑 고객들을 위한 구매편의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2025.02.11

넷마블문화재단,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정규과정 9기 수료식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은 8일 넷마블 사옥에서 ‘넷마블게임아카데미’ 9기 수료식을 진행하고 21일까지 수료생들의 작품 28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넷마블게임아카데미’는 미래 게임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 개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전시회를 통해 정규과정 9기 및 부트캠프 4기 청소년들이 직접 개발한 게임 작품을 선보이고 수료식 및 리유니온 데이를 진행했다.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수료식은 넷마블 사옥에서 정규과정 9기 수료생 54명 및 가족, 멘토, 자문위원, 교사, 게임아카데미 선배 기수 등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규과정 수료식에서는 9기 참여 학생 수료증 전달과 함께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장학금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킹하는 시간인 ‘리유니온 데이’가 진행됐다. 정규과정 9기 주제로 지정된 ‘회복탄력성’을 게임에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낸 빅토리어스 팀의 ‘동물VS인간’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에스텔 팀의 ‘내일도 찬란할 너에게’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대상 팀과 최우수상 팀에게는 각각 500만 원,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넷마블게임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작품을 공개하는 전시회는 21일까지 열린다. 전시회는 지타워 3층에서 진행되며,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을 포함한 28점의 작품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5.02.10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