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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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김상욱 "尹 탄핵 기각?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국회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이 가능할지 역으로 생각해 봤지만, 어떤 논리로도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등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힌 발상"이라며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는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할 때"라며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헌재, 탄핵 인용 외 선택지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며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2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죄송하고 비통"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고 사과했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500파운드 폭탄(MK-82) 네 발을 투하한 조종사들은 얼마만큼의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했나”, "지휘·관리 책임자는 자기 부하들이 여덟 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데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나"라고 질책했다. 또 "공군 수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어떤 질책도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 다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중요한 것은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이고, 그것은 차후에 처분받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0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12조4334억…이재용 제친 국내 주식부자 1위는?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자 1위에 올랐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주식 자산은 12조43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12조1666억 원)보다 2.2%(2668억 원) 많은 금액이다. 메리츠금융지주 주가가 급등하는 사이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순위가 역전됐다. 조 회장은 현재 메리츠금융지주 지분 9774만7034주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1월 초까지만 해도 조 회장의 주식 가치는 5조7475억 원으로, 당시 1위였던 이 회장(14조8673억 원)과의 격차가 100대 38.7 수준이었다. 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주식 재산 1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번에는 12조 원 선을 넘어섰다.반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도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1주당 5만8400원이었으나 이달 6일 5만4300원으로 약 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은 9만5500원에서 8만5400원으로 10.6% 떨어졌고 삼성물산 역시 13만2700원에서 12만2300원으로 7.8% 하락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기업 가치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초 34위였던 시가총액 순위는 이날 기준 15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시총 규모도 11조9582억 원에서 24조259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재용 회장은 일시적인 1위 자리 반납을 계기로 삼성의 주주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 조정호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5.03.07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날 머지 않아"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가 27일 구로구청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보수진영 대표주자로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남기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이 후보에게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 김종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같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재보궐선거로 구로에서 이뤄질 일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떠내려가느냐, 바로 세워지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이강산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면, 보수우파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좌파 세력의 무리한 탄핵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 길을 여는 데 우리 구로가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에 많은 교인들이 사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지역을 좀먹고 있다"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정당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보수우파가 똘똘 뭉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구로를 다시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AI(인공지능)전략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11일 중앙당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며,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이 후보가 실질적인 보수 유일 후보로서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025.02.27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