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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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50여개국, 미국 협상 요청" 외교전쟁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발표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50여개 국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 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 '밋 더 프레스'에서 "50개가 넘는 나라가 자신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도 내리는 방안, 그리고 환율 조작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이 대미 관세율 인하를 비롯해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만은 32%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았지만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호관세 32%를 통보받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편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24%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고용을 만들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내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5.04.0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아시아 증시 급락, '블랙먼데이' 되나…닛케이도 8%↓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 여파로 7일(현지시간) 오전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해 '블랙 먼데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8.27%)와 국내 코스피(-4.15%)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시간 오전 9시 5분 기준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4.27%)과 나스닥 100 선물(-5.50%),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3.56%) 등도 급락했다. 선물시장 개장 초반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5% 넘게 떨어졌다. 다우존스 선물은 1705포인트(-4.3%) 하락했지만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어도 10%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상대국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25%, 중국 34%, 일본 24%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5.50%)를 비롯해 S&P 500 지수(-5.97%), 나스닥 종합지수(-5.82%) 등이 일제히 5% 넘게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2025.04.07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동국제강·동국씨엠, 임금 협상 타결…위기극복 ‘합심’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과 냉연철강사업회사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이 2025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주요 철강 회사 중 가장 빨리 협상을 마무리했다. 장기화된 철강 불황기 속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의기투합했다. 동국씨엠은 25일 부산공장에서, 동국제강은 27일 인천공장에서 각각 ‘2025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노사 양측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에 합의했다. 조인식에서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사장은 “상호 신뢰의 노사 관계는 동국제강 핵심 경쟁력이자 자부심”이라며, “사내 하도급 직고용으로 가족 수가 많아진 만큼 뜻을 한 곳으로 모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실’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조인식에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점이 고무적이다”며, “노사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가자”고 말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분할로 2023년 6월 부 출범한 철강사업 전문 회사다.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은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30여년간 평화적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2025.03.28

정부 "미 4월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4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2025.03.19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 계획…매우 좋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로이터,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편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대화 일정을 밝혔다. 그는 "주말간 많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에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영토(land)와 발전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부문별 관세를 예고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