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02)
정치(48)


'4월 위기설' 건설사가 무너진다?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시공능력평가 96위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흥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연쇄부도, 줄도산 등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이화공영(134위)에 이어 대흥건설까지 신청해 총 9곳에 달한다. 4월 위기설은 매년마다 반복돼 왔다. 위기설이 4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4월에는 건설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금리 인상과 자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집값은 하락세인 반면, 인건비와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미분양 문제까지 겹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더욱이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도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나서거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준공 이후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건설사들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 수주도 감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건설사업 수주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수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건설사들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선택한 데 대해 "회생은 건설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잔존 채무를 평균 10년간 분할납부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으로 부채를 가리고 난 후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우선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경우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수주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을 해도 되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견련파산의 경우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1002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회생이 아닌 아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원상 변호사는 "폐업 또는 부도가 난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밀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설사가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어 건설사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성 자산도 없고 향후 수주가능성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체납된 세금, 연체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0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기업 회생파산에 강한 로펌…법무법인 대륜, 다수 전문가 ‘원팀’ 체제장기간 내수 침체 및 고환율 등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940건에 달하며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17.08%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위기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이 회생파산센터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 회생파산센터는 법조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김원상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디엘이엔씨 등 다수의 유명 기업 사건 및 중견기업의 회생절차를 수행을 담당한 기업전문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정일우 변호사는 파산관재인 및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을 다년간 역임한 기업도산 전문가다. 같은 센터에 속한 김민수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출신으로, 재정 상황에 맞는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두 변호사는 파산신청, 회생개시신청 등 기업도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에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채권확정 소송도 수행하는 등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회생파산센터 소속 최성문 변호사 역시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1000여 건의 관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팀원인 오상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로, 10억 원 대 기업 채무자 회생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기도 했다. 여기에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파산과 회생절차를 담당한 바 있는 김서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아울러 회생파산센터에는 재무·회계 전문가인 박원찬 회계사도 소속돼 있다. 박 회계사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다수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을 넘어 경영 컨설팅, 사업 법률 자문 등에서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 센터는 구체적으로 △재정 위기 기업의 회생 조력 △각 회사 규모에 맞는 회생·파산 해결책 제시 △ 회생절차 내에서 인수·합병 등 회사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 M&A △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에 대한 조력 △ 조세부담을 경과하기 위한 자문 △ 각종 기업등기실무 지원 △그 외 개인의 회생과 파산 신청 등 기업법무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생파산센터와 기업법무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원상 변호사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생과 파산 문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당장의 재무적 위기에 따른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막아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일정액의 채무 감축을 받아 향후 기업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이익을 수년간 분납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회생이 가장 적절한 제도다. 이러한 기업회생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법조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며 신속하게 기업의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5.04.09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韓대행, 트럼프와 28분 통화 "대북공조·한미일 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또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가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25.04.09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전세계 혼란…중국은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로 미국은 5일부터 전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여기에 한국(25%), 중국(34%) 등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중국은 8일 상무부 담화문에서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는 이틀 뒤 이를 한 달 유예한다고 깜짝 발표하는 등 변덕을 일삼고 있다. 3월 4일에도 관세를 발효한 뒤 5일 자동차, 6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각국에서는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찾아 대미 협상을 시도한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하되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두겠다'며 협상 결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필리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협상 지렛대를 가질 것"이라며 "그는 최대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8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8

법무법인 대륜, 황해 EDA Co., Ltd와 MOU 체결…글로벌 진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이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황해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 EDA Co., Ltd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실증을 거쳐 전국에 보급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완성해 한전·포스코 등의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조력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특허 보호, 해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관리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륜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 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04.07

챗GPT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 뒤의 그림자오픈AI가 챗GPT에 도입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나 인기 만화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논란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4일 기준 엑스(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지브리풍'으로 변환되어 게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장면이나 유명 밈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꾼 결과물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이미지는 모두 챗GPT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제작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변환해 공유하고 있으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또한 자신의 프로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꿨다. 오픈AI는 “지시문에 특정 작풍이 포함될 경우 유사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존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개인 작가가 아닌 스튜디오 전체의 미학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법적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 열풍 속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부각오픈AI의 이미지 기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국내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2000명으로 약 한 달 전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이 증가세는 이미지 생성 기능 ‘챗GPT-4o’의 출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무료 및 플러스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용·교육용 서비스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AI 모델 개선을 위한 학습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픈AI는 “데이터 제어 설정을 통해 모델 개선 참여 여부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얼굴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유행을 통해 희소성이 높은 이미지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오픈AI의 이미지 기능과 관련된 침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방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