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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과거 소환' 불당길까...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어디로?대법 1부 서경환 대법관 오늘 자정 기각 여부 초미 관심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 80%에 달해파기환송시 대법원 본안심리 착수...노태우 비자금 수사문제 대두 [서울뉴스네트워크 조창용 기자] 대법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