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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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수행식·발우공양 포함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을 아우른다.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 등도 모두 사찰음식으로 일컫는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해져 오는데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조리 방식,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다른 나라 사찰음식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에는 채식 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교류했던 것으로 전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사찰마다 여러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룸에 따라 '사찰음식'과 관련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03.21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2025.03.21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 26일 이후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돼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아졌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도 예상 가능하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이후인 27~28일 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5.03.21

"이재명 암살설, 자작극?" 나경원 "수사 의뢰 안 하면 무고죄 맞고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 제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보를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가운데, 나 의원은 이를 '자작극' 의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협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와 출처를 밝히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민주당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경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작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표는 빠진 채 당직자와 의원들만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과 관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암살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암살설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암살 제보가 있었다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 암살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화문 천막 농성장 주변의 경호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2025.03.21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한국소비자원·충청북도교육청·매일경제신문,청소년 역량 강화 위한 MOU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매일경제신문(대표이사 손현덕)과 함께 미래세대 청소년을 합리적인 소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비자·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에 소비자·경제교육을 희망하는 일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 인정 교과서 개발 및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소비자원은 작년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에 맞춘 늘봄학교 소비자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전국 초·중·고교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 청소년의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비자·경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0

유한양행,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일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 84억원(101기 1조 8091억원), 영업이익 701억원(101기 572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101기 935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한 후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25.03.20

HD현대 ‘조선 3사’, 생산기술직 공개채용 실시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사내 기술교육원 수료생과 2년 이상의 협력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생산기술직 채용을 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경력 및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 이는 조선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선박 건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울산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HD현대는 이번 공개채용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전 산업에 걸쳐 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술 인력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개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 지역 선박 건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8,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근무지 선호 현상으로 조선소 내 내국인 근로자 수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산업 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울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다만, HD현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HD현대 조선 3사는 이달 31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인성 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최대 160명 수준으로, 기술교육원 교육을 포함, 최대 1년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 본인 자질과 기량에 맞는 직무로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새로운 인재들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간동안 사내 전문 강사진에 의한 입문교육과 직종별 전문 기술교육, 선배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제공,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