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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
[생활과법률] 몰래 한 녹음으로 징역형?...사례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어느 날 의뢰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와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뿐이고,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A 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집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제3조가 핵심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 사건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 A 씨가 동거인 B 씨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녹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 B 씨와 다른 C 씨의 대화를 A 씨가 녹음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B 씨와 C 씨의 대화에 A 씨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를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2024.11.26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일상 속 신변 위협을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는 등 데이트 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륜 경호센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 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를 위해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해 협박에 미행까지 했지만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6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자신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2024.11.25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는다…"시장 혼란 사과"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천억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철회하며 공개 사과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조속히 물러나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넘기겠다고 전했다. 최윤범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이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사항이다. 최 회장은 향후 경영자로서 고려아연을 이끌면서 이사회의 평이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사과했다. 그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주주, 투자자 우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일반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 주주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사주 공개매입이 종료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최 회장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철금속 제련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넘버원이지만 금융시장에서 공개매수 등에는 상당히 서툰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주변의 많은 분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매수가 끝나면서 상한가를 치고, 아주 적은 거래량을 통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주주 친화·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기 배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중간 배당을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주들은 앞으로 더욱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인 가운데 최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앞서 영풍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다면 임시 주총은 이르면 올 연말께 열리게 된다. 최 회장은 "MBK가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고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캐스팅 보트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규모와 독립성을 생각해보면 MBK가 취득한 지분이 크게 판을 흔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저희의 경쟁 대상이 MBK와 영풍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의 니켈 제련이나 동박 사업은 중국 기술과 자본, 공급망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오히려 고려아연에 우호적 생태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릴지 여부와 추후 소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자사주 1.4%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24.11.13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