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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25.03.13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

고려대, 故 박원순 아들 박주신 교수 임용… 자격 논란 불거져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 씨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씨는 박사 학위 없이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서 자격 요건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달 1일 박 씨를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했다. 그는 지난해 2025학년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3년 한양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뒤 2006년 고려대 건축학과로 재입학해 졸업했다. 이후 영국 런던 소재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Diploma in Architecture)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 씨는 박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튜디오 주신(Studio JU-SIN)'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석사 학위 취득 후 영국 내 여러 건축 설계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치퍼필드는 2023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박 씨는 2023년 귀국해 '스튜디오 주신'을 설립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 증축 사업 설계 공모에서 당선되며 국내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고려대에서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실무' 등 두 개의 강의를 맡고 있다. 박 씨의 교수 임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병역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병역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강용석 전 의원이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편 고려대 측은 박 씨의 임용 과정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사 학위 없이 전임교원에 임용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11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한다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탄핵안 접수 이후로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총 4건에 대한 선고를 13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이 정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지만, 13일에 해당 사건의 선고가 예고돼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관련 선고를 할 가능성이 다소 줄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2025.03.11

"근육 적고 내장지방 많으면 폐기능 저하…최대 4배" 근육량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은 '근감소성 비만'인 사람은 폐활량이 줄어들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폐기능 저하 수준이 최대 4배 차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건강의학과 정영주·김홍규 교수팀은 2012년∼2013년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받은 성인 1만5827명(남성 9237명, 여성 6590명)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과 폐활량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연령과 체질량 지수를 보정해 근육의 양과 내장지방 면적에 따라 연구 대상을 최하위 그룹(최저 25%)부터 최상위 그룹(최고 25%)까지 총 4개 그룹으로 나눴다. 근육량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은 ‘근감소성 비만’은 폐 기능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감소성 비만 그룹의 폐기능 저하율은 19.1%로,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그룹의 저하율(4.4%)보다 4.3배나 높았다. 여성도 근감소성 비만 그룹과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그룹의 폐기능 저하율이 각 9.7%, 3.1%를 기록해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폐기능 저하는 한국인의 표준화된 폐활량 수치와 비교한 백분율이 80% 미만일 경우를 뜻한다. 이와 달리 근육량이 상위 25%, 내장지방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폐활량은 전체 그룹 중 가장 좋았다. 성별과 무관하게 근육량이 가장 적고, 내장지방이 가장 많은 그룹보다 3∼5% 폐활량 수치가 높았다. 정영주 교수는 "폐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내장지방을 줄이면서 지방이 적은 건강한 근육을 늘려야 한다"며 "개개인의 신체 구성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규 교수는 "비만인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폐 기능에 도움이 된다"며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한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흉부의사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체스트'(Chest) 최근호에 실렸다.

2025.03.11

GC녹십자웰빙, ‘원프렙1.38산’ 런천 심포지엄 성료 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은 지난 9일 건강약품(대표 송호섭)과 함께 제45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KSDE) 춘계학술대회에서 ‘원프렙1.38산’을 주제로한 런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동아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종훈 교수가 ‘원프렙1.38산’의 주요 특장점과 환자 복약순응도 개선 효과를 발표했다. 특히, ‘원프렙1.38산’은 최소한의 물 복용량, 복약 부담을 낮춘 맛, 그리고 Sulfate free가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종훈 교수는 기존 PEG(Polyethylene glycol)기반 장정결제는 최소 2L에서 최대 4L의 물을 섭취해야 해 환자 부담이 컸다고 지적하며, ‘원프렙1.38산’은 1.38L의 물만으로도 충분한 장 정결 효과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복용량 감소는 환자의 장정결제 복용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프렙1.38산’은 기존 제품의 짜고 쓴맛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몬 맛을 적용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복용자가 복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98.4%가 재복용 의사를 보였다. ‘Sulfate’는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음이온으로 삼투효과를 내는 성분이다. 위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정제형 장 정결제는 장 정결 효과는 좋지만, 일부 환자에서의 위장 점막 손상(미란, 궤양 등)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원프렙1.38산’은 기존 장정결제 대비 레몬 맛 함유로 거북한 맛을 개선함과 동시에 1.38L로 복용량을 최소화하여 검사 당일에만 복용하는 개량신약으로, 지난 2020년부터 GC녹십자웰빙과 건강약품이 공동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이번 런천 심포지엄을 통해 ‘원프렙1.38’의 복용 편의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대장내시경 수검에 편의성을 전달함으로 향후 대장암 예방에 원프렙1.38산’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10

홍역 해외 유입 증가…'이 나라' 방문자 백신 접종 당부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의 상당수가 베트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국내 발생 환자 중 다수가 베트남을 다녀온 사례”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날까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방문 후 확진된 13명 중 12명은 홍역 백신 접종 이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는 영아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4명은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기(12~15개월)에 도달하지 않은 영아였다. 이들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간 베트남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이후 발열, 기침, 콧물 등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3만 명(2월 1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4,0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 여행 전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국 시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해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홍역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확진될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 홍역(MMR) 백신 2회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면역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 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도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및 보건소 신고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3.08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