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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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동하는 시점에 직접 국민에게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발 전후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25.01.15

김기현·나경원 등 與의원들 "불법 체포 중단하라"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형성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으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진입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새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22명 이상의 의원들이 관저 입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짰다.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집행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물리적 조치는 법치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50개 부대, 약 3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진행했으며,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관저 앞에서는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주시했다.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비상의원총회 개최를 검토 중으로 의원들에게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의원들이 상황을 소통하며 파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향방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저 앞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5

석동현 변호사 “尹대통령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 37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규모로 관저에 진입하고 있어 충돌로 인해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자진 출석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약 15분간 세 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통과한 수사팀은 관저 방향으로 이동해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후 3차 저지선의 철문이 개방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팀 차량이 관저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여부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5.01.15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5.01.07

경찰 "윤 대통령 소재 파악…2차집행 尹체포 적극 시도" 경찰은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5.01.06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지원 인력 50명 등 총 80명의 인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도착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관저 진입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장은 관저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치 상황은 관저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추가로 대기시켰으며,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열며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을 시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속보]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관저 앞 대기 중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