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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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 권한대행직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2025.03.24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이재명 암살설, 자작극?" 나경원 "수사 의뢰 안 하면 무고죄 맞고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 제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보를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가운데, 나 의원은 이를 '자작극' 의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협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와 출처를 밝히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민주당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경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작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표는 빠진 채 당직자와 의원들만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과 관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암살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암살설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암살 제보가 있었다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 암살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화문 천막 농성장 주변의 경호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2025.03.21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탄핵심판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2025.03.20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2025.03.20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