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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다음 주 시장직 사퇴…대선 향한 상경 예고대구시장이자 정치권 중진인 홍준표가 다음 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작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책 출간 일정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듯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5일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된 이후 야권 내 새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연이은 메시지와 공개 발언들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4.06

윤석열 파면에도 "동맹은 굳건"… 美 신속한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협력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경향신문과 KBS 등 한국 언론이 보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나온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이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두 나라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내 정치적 격변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4.05

챗GPT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 뒤의 그림자오픈AI가 챗GPT에 도입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나 인기 만화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논란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4일 기준 엑스(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지브리풍'으로 변환되어 게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장면이나 유명 밈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꾼 결과물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이미지는 모두 챗GPT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제작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변환해 공유하고 있으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또한 자신의 프로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꿨다. 오픈AI는 “지시문에 특정 작풍이 포함될 경우 유사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존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개인 작가가 아닌 스튜디오 전체의 미학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법적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 열풍 속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부각오픈AI의 이미지 기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국내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2000명으로 약 한 달 전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이 증가세는 이미지 생성 기능 ‘챗GPT-4o’의 출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무료 및 플러스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용·교육용 서비스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AI 모델 개선을 위한 학습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픈AI는 “데이터 제어 설정을 통해 모델 개선 참여 여부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얼굴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유행을 통해 희소성이 높은 이미지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오픈AI의 이미지 기능과 관련된 침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방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04

유력한 '장미대선'…6월 3일 무렵 선거 치를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 장미가 필 무렵인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와 같이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사전투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본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2025.04.04

"더 빨리 망할 수도"…JK김동욱, 탄핵 결정에 격앙된 반응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 했지만 그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전에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글에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설 수 있는 시기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회복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 시도 ▲위헌적 포고령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대상 신원 확인 요청 등이 모두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7시부터 출근한 헌재 재판관들…9시30분 마지막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께 차량에서 내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다. 재판관 전원이 모두 이른 출근을 마친 가운데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0시를 기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경비태세에 나섰다. 

2025.04.04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논의 중단, 의사 없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3일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인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노랑푸드(노랑통닭 법인명) 매각 자문사의 요청에 미팅을 진행하고 소개 자료를 수령한 적이 있으나 추가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며 "(노랑통닭)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한편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스톤아시아·큐캐피탈파트너스는 노랑통닭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부산에서 시작한 노랑통닭은 지난해 매출 1067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올렸다. 2020년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가 700억원 규모에 인수한 뒤로 급성장했다. 전국의 노랑통닭 매장 수는 지난해 기준 752개에 달한다. 

2025.04.03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어도어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간 것"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소송을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4.03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 도입한다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식을 한층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를 목표로 하며 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약 700억 원) 대비 60%가 성장했다. 대륜 측은 이러한 성장이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상담) △팀 단위 사건 조력(배당) △고객 만족 시스템(사후 관리) 등 과정을 세분화하여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상담 전담 시스템은 △정확한 초기 진단 △맞춤형 사건 배당 △긴급사건 대응 △체계적 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이는 대형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병리과와 같은 개념으로, 의뢰인의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에 나서는 일부 로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체계적인 배당 시스템 역시 대륜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소위 ‘원펌(One Firm)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담 변호사의 초기 진단이 끝나면 각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는 식이다. 필요 시에는 전담 팀 구성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륜은 각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개편에도 한창이다. 지난 달 26일 출범한 송무관리본부가 대표적이다. 1본부장, 3관리부(△민사·행정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체제로 구성된 이 그룹은 송무수행전반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수행한다. 본부장 직권에 따라 송무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부 로펌에서 문제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저질 법률 서비스’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대륜은 글로벌 로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Mckenzi)의 시스템을 국내에 맞게 이식했다. 고연차인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데, 이는 미국 대형로펌의 사건 수행 구조와 유사하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 일본 대형법무법인 베리베스트 등 MOU 체결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경험을 반영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도 고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