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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5.03.13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5.03.13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김상욱 "尹 탄핵 기각?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국회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이 가능할지 역으로 생각해 봤지만, 어떤 논리로도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상현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회 해산 ▲의원 총사퇴 등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힌 발상"이라며 "국회를 해산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는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인이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할 때"라며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헌재, 탄핵 인용 외 선택지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만장일치(8대 0)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며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러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2

국민의힘 헌재 앞 시위에 이재명 "헌법기관 침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행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과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 동조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2

헌재 탄핵 선고 임박...여야, 상반된 행보 '눈길'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단식농성, 삭발 등 장외투쟁에 나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김문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2025.03.11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한다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탄핵안 접수 이후로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총 4건에 대한 선고를 13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이 정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지만, 13일에 해당 사건의 선고가 예고돼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관련 선고를 할 가능성이 다소 줄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