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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구준엽, 故 서희원 향한 애절한 심경 고백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가수 구준엽이 아내이자 대만 배우였던 고(故) 서희원을 떠나보낸 슬픔을 직접 전했다. 구준엽은 6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5년 2월 2일,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며 비통한 심경이 담긴 글을 올렸다. 구준엽은 “지금 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제발 우리 희원이(서희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희원이가 남기고 간 모든 유산은 생전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며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것이고,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희원이와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다”며 “그녀가 가장 사랑한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8년 첫 만남 이후 20년 넘게 떨어져 지냈다가 2022년 극적으로 재회해 결혼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결혼 3년 만에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희원은 일본 여행 중 독감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구준엽과 유족은 고인의 유골함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다. 구준엽은 “희원이를 사랑해 주시고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025.02.07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A씨, 해명은 뒷전→변호사 선임부터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YTN 뉴스는 6일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요안나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오요안나의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 잘못을 인정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고인이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할 당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던 가해자 중 한 명이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가 고인의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보도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A씨는 고 오요안나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고 오요안나 모친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친구처럼 통화를 자주 했던 딸이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MBC 기상캐스터 선배 A씨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때마다 같이 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외삼촌 역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가 오요안나가 입사 4개월 만에 '뉴스투데이'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선배 A씨가 맡았는데 신입이었던 오요안나가 맡게 되자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게 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유족의 주장이었다. 유족은 고 오요안나가 5차례 이상 지각과 결근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MBC 관계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인이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송 펑크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모친은 "우리 딸은 사실 안 죽고 싶어 했다. 살고 싶었던 것 같다. A씨가 발음을 지적하니까 없는 돈에 과외까지 받았다. 투잡으로 번 돈을 자기 발전을 위해 썼다"며 "그만두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근데 현실은 잔인했다. 안나는 죽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6

尹 헌재 출석…국회측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5.02.06

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 조태용·김봉식·조지호 증인신문 13일로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앞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13일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연다.조 청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신문 일정에도 건강 문제와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오는 6일 증인신문 예정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 취지와 관련 "국회 예산 감액 관련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관련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3일 8차 기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오욱환 변호사(연수원 14기)가 합류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02.05


[영상] "김건희 여사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여권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김 여사도 이를 피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도 당의 핵심 인사들이 가면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법무법인 대륜의 거침없는 행보...AI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향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할 것을 지난 1월 25일 공식 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륜은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법률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 시장 개척이 미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대륜만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외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또 다른 무기로 AI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법률 상담이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빠른 자료 탐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언어 장벽까지 AI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워크숍 발표자로 나선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국내 로펌들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해외 AI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AI대륜’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해 최적화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한 사례와 판례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시공간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변협의 ‘AI대륜’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응해 대륜에서는 변협의 AI 광고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 측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 금지가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AI 기반한 변호사 앱이 출시되는 등 리걸테크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