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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 ■발령일자 : 2025년 1월 1일 ■ 인사내용 <농협금융지주> ▲ 기획조정부장 박찬규 ▲ 홍보부장 김상택 ▲ ESG전략부장 박종국 ▲ 고객전략부장 하성국 <농협은행> ▲ 종합기획부장 변성환 ▲ 홍보부장 홍종표 ▲ 영업채널전략부장 김판욱 ▲ 디지털전략사업부장 이홍규 ▲ 프로세스혁신부장 김용환 ▲ NH멤버스사업부장 김동수 ▲ 개인디지털플랫폼부장 유일봉 ▲ 프로젝트금융부장 민병도 ▲ 농업금융부장 이재진 ▲ 대손보전기금부장 김동영 ▲ 공공금융부장 김일섭 ▲ 경영지원부장 정인호 ▲ CIB심사부장 박한글 ▲ 여신관리부장 오희관 ▲ 기업개선부장 박진균 ▲ 신용감리부장 백종승 ▲ 신탁부장 송정미 ▲ 수탁사업부 이윤화 ▲ FX파생사업부장 정경원 ▲ 준법감시부장 박현동 ▲ 자금세탁방지부장 정재용 ▲ 고객정보보호부장 정낙현 ▲ IT기획부장 박진상 ▲ IT시스템부장 이강수 ▲ IT금융부장 이준협 ▲ NH카드분사 이인희 최영우 ▲ 고객행복센터장 김선달 ▲ 기술금융단장 황의경 ▲ 투자금융지원단장 김근창 ▲ 농식품투자단장 조윤환 ▲ 자금운용지원단장 이승훈 ▲ IT투자금융단장 김성은 ▲ 서울영업본부 김강훈 최원준 <농협생명>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동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장춘호 ▲ 경영지원부장 이완진 ▲ 상품개발부장 신명용 ▲ GA사업부장 장병철 ▲ 투자전략부장 이성환 ▲ 투자운용부장 윤대수 ▲ FC비대면사업단장 방수호 <농협손해보험> ▲ 일반보험부장 김석현 ▲ 법인영업부장 전광준 ▲ 농축협사업부장 이재철 ▲ 전략채널사업부장 김영섭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우리은행, 조직은 슬림화 및 임원 세대교체 추진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부행장급 임원 5명을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절반에 달하는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본부조직도 기존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날 단행된 임원인사를 보면 부행장 정원을 23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11명이 물러났다. 또한 승진한 6명 부행장 중에는 71년생도 포함돼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해외법인장의 연령도 대폭 낮췄다. 부행장 임기를 마친 임원을 미국, 베트남,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장으로 배치하던 관행을 깨고, 70년대생 본부장급을 과감하게 발탁해 젊은피 수혈로 해외영업 활성화를 꾀했다. 조직개편에서는 부문장 2명이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문 산하 사업그룹들을 나누어 담당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각 사업그룹장들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그룹(개인+부동산금융) △WM그룹(자산관리+연금사업) △기업그룹(중소+대기업) 등을 업무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을 도모했다. 한편 IB그룹은 기존 CIB그룹에서 별도 그룹으로 독립해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자본시장부문 계열사와의 연계영업과 시너지 창출에 집중토록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로 모아 재배치함으로써 일부 중복되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거했다. 이로써 영업점 직원들의 중복된 업무량은 현저하게 줄이는 대신 내부통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한층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조직 간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구현을 위해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지주와 은행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던 리스크관리그룹은 지주, 은행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는 영업환경에 대비해 WON뱅킹사업본부의 편제도 강화했다. △WON뱅킹사업부 △MyData플랫폼부 △인증사업플랫폼부 등 3개 부서를 집중 배치해 최근 리뉴얼한 WON뱅킹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진완 차기 은행장 후보가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시절부터 공을 들인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역시 조직을 보강해 고객 유인과 활성화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영업조직도 대수술에 들어갔다. 인근 영업점 5~6개를 묶어 공동영업·합산평가하던 ‘영업점 VG(Value Group)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개별 영업점 단위의 세밀한 고객관리와 신속한 영업추진이 변화된 점포환경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면적 조직 쇄신을 위해 ‘혁신경영TFT’를 가동하기로 하고 인사와 영업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을 TF장으로 선임했다. △디지털·IT 인력 △성과관리체계 변경 △퇴직직원 경력 활용 △여성인력 확대 등 은행의 중장기적 인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번 조직개편은 고객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에 두고 본부조직 슬림화와 영업조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경영진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여 2025년을‘신뢰받는 우리은행’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역시 12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안정화와 함께 능력 있는 젊은 리더를 임원으로 전진배치한 이번 인사에서 9명의 임원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특히 경영지원부문과 브랜드부문에는 70년대생 소속 부서장을 상무급 임원으로 승진 발탁함으로써 부문별 사업추진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성장지원부문에는 은행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발탁해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와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고객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새롭게 발탁된 경영진들이 조직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2
제주교통복지카드, 내년부터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 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 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주도 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도가 직접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금감원, 대규모 세대교체 단행…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 재배치하는 대규모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본부 및 지원 부서장을 한 명 빼고 전원 재배치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디지털·IT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수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 및 능력 중심 인사를 통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데 대해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에서는 금융시장안정국 이진 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재배치됐고,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을 신규 승진자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로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이 기존 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 및 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됐고, 공채 5기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했다. 성과가 우수한 3급 시니어 팀장 6명도 본부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을 주축으로 1977년생까지 본부 부서장을 배출해 대부분의 부서장이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나이가 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신설 전자금융감독국은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전자금융검사국은 PG사·선불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디지털·IT부문 신설을 계기로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보험업권에서는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바뀐다. 다수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이 부서로 일원화해 현재 진행 중인 신 회계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팀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되고, 연금감독실은 현재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감원은 신설 디지털·IT 부문에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위충기 국장, IT 전문가 2명의 신규 부서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작년부터 금융산업의 겸업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간 교차 인사를 실시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경력의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잡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0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트럼프, '인공지능·가상화폐 차르'에 데이비드 색스 지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인공지능·가상화폐 차르'에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한다고 5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데이비드는 미국 경쟁력의 미래에 중요한 두 가지 분야인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행정부 정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분야에서 미국이 확실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온라인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하고, 빅테크 기업의 편견과 검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색스는 가상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명확성을 확보하고 가상화폐 업계가 미국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색스는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야머의 창립자이자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다. 이번 대선에서 거액을 트럼프 캠프를 위해 쾌척한 머스크처럼 색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 상당한 액수를 지원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색스에 대해 "이 두 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비즈니스 경험, 정보, 실용주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6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농협금융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 단행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지난 3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의 부사장, 부행장, 영업본부장 인사를 실시했다. 농협금융은 “이번 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갈 전문성과 미래 통찰력을 가진 인재를 등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인 사 내 용】 □ 농협금융지주 ◆ 부사장 ▲ 황 종 연 (前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 농협은행 ◆ 부행장 ▲ 김 성 훈 (前 농협은행 강서사업부장) ▲ 박 내 춘 (前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 박 도 성 (前 농협은행 IT금융부장) ▲ 백 남 성 (前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 양 재 영 (前 농협은행 신용감리부장) ▲ 엄 을 용 (前 농협은행 마포금융센터장) ▲ 이 영 우 (前 농협은행 울산본부장) ▲ 이 청 훈 (前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 최 동 하 (前 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 ▲ 최 운 재 (前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 황 준 구 (前 농협캐피탈 영업총괄부사장) ◆ 부행장보 ▲ 정 태 영 (前 농협생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본부장 ▲ (경기) 김 성 록 (前 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 ▲ (전북) 김 성 훈 (前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장) ▲ (전남) 류 종 필 (前 농협은행 자금운용지원단장) ▲ (경북) 김 주 원 (前 농협은행 농업금융부장) ▲ (제주) 고 은 정 (前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장) ▲ (부산) 정 민 규 (前 농협금융지주 고객전략부장) ▲ (대구) 손 영 민 (前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 ▲ (인천) 오 승 철 (前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 ▲ (광주) 장 재 영 (前 농협손해보험 전략채널사업부장) ▲ (대전) 황 진 선 (前 농협은행 외환지원센터장) ▲ (울산) 백 창 훈 (前 농협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 □ 농협생명 ◆ 부사장 ▲ 김 기 동 (前 농협생명 경영지원부장) ▲ 임 도 곤 (前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 ▲ 조 근 수 (前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 농협손해보험 ◆ 부사장 ▲ 김 영 일 (前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 김 철 회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장) ▲ 서 윤 종 (前 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장) (이상 2025.1.1. 자). 끝.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