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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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사색의 창] “iOS 신기능 톺아보기?” 뉴스에 나오며 화제가 되었던 ‘톺아보기’라는 단어를 아는가?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리고 여느 도서에서도 접하는 경우가 없어 잊혀진 단어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우리나라에서 잊혀진 단어를 미국의 기업인 애플이 되살렸다는 점이다. 톺아보다: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톺다: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필자는 ‘톺다’라는 단어를 이희승 선생의 ‘소경의 잠꼬대’라는 아주 오래된 수필집에서 접했다. 국어학자였던 이희승 선생이 무려 1962년에 출간했으니 그 시대의 국어와 말씀씀이를 접하기에 좋은 책이다. (지금은 책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때로부터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빠르고 간결한 단어를 선호하는 분위기와 외래어를 상용어처럼 사용하는 문화의 여파로 순우리말이나 자주 쓰지 않는 어휘가 많아지고 사라져간다. 사전을 뒤져보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아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를 언어 소멸 현상이라고 한다. 이 현상은 순우리말에서 특히 도드라지는데 아래에 열 개의 단어를 준비했다. 소개하는 단어들 중에 몇 개를 들어 봤는지, 그리고 뜻을 아는 것은 몇 개인지 세어보자. (뜻은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자.) 다솜 · 강다짐 · 사로잠 · 잡도리 · 꽃잠 · 소소리바람 · 시나브로 · 가시버시 · 마늘각시내미손 한편, 순우리말로 잘못 알려진 말도 있다. ‘라온제나’ 또는 ‘라온하제’는 순우리말로 ‘즐거운 나’ 또는 ‘즐거운 우리’라는 뜻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해당 단어가 사용되었던 적이 없다고 한다. ‘라온’이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에 해당되기는 하나 ‘제나’와 ‘하제’에 대하여 ‘나’ 또는 ‘우리’라는 뜻을 가졌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자몽-하다’는 몽롱한 상태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알려지고 한때 어감이 귀엽다는 이유로 화제가 됐으나 실제로는 한자어(자몽:自懜)이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니 말씀씀이가 달라지는 것은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와 작가 그리고 우리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독려하고 우리말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어도 한국에 와서 한국식 영어로 쓰이며 고생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언어를 전공하며 국어과 외래어를 분류하는 일에 몰두했던 적은 있었지만 순우리말에 대해 파고든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상 이번 칼럼을 작성하였다고 해서 순우리말 사용이 늘거나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 최소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은 후에 길을 걷다가 보이는 간판에 ‘저 단어가 순우리말처럼 생겼는데 진짜 그럴까?’ 또는 ‘저건 완전한 외래어인데 한글인 것처럼 자연스럽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글을 작성하는 의도에 걸맞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번 칼럼의 본문에 포함된 외래어는 몇 개?

2025.02.07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최단기 성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해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이 됐다. 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이다.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 대륜의 이 같은 성과에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한 몫했다. 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보통 국내 전역에 최소 수십 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고,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도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륜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법무법인 대륜의 거침없는 행보...AI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향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할 것을 지난 1월 25일 공식 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륜은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법률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 시장 개척이 미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대륜만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외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또 다른 무기로 AI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법률 상담이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빠른 자료 탐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언어 장벽까지 AI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워크숍 발표자로 나선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국내 로펌들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해외 AI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AI대륜’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해 최적화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한 사례와 판례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시공간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변협의 ‘AI대륜’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응해 대륜에서는 변협의 AI 광고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 측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 금지가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AI 기반한 변호사 앱이 출시되는 등 리걸테크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2025.01.26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의원은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린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결정형 발명, 용량·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