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27)
정치(12)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김수현 측,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중대한 범죄행위"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즈니+ 시리즈인 '넉오프'는 제작이 완료됐으나 주연인 김수현의 최근 논란으로 인해 공개가 보류됐다. 법무법인은 또 '가세연'이 라이브 방송 도중 'N번방'을 언급한 데 대해 "마치 김수현 배우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가세연의 행태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가세연은 김수현의 하의 탈의 사진을 공개해 김수현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다음날인 21일에도 해당 사진을 재차 게재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10일부터 김새론 유족과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5.03.24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1

"성적 수치심 유발" 김수현 측,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고발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들이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무단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전날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됐다"며 "이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이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포함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 유족이 가세연에 사진을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족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을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일 때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추가로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과의 인터뷰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 측에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의 주장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김수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21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 개최국내 창업 시장을 대표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 브랜드 73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최근 창업 시장은 비용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권분석, 브랜드 성장과 매장 관리, 연구·개발, 판촉·마케팅, 공급·판매 등 다방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년 27만여 개에서 ’22년 35만 3천여 개로 3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 5만명이 방문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수 백여 개의 가맹본부와 필수 파트너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창업 필수 코스다. 신규 창업은 물론이고 업종 전환, 다점포 창업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참가사들도 개별 창업 상담회보다 훨씬 많은 창업 희망자들과 만날 수 있어 홍보 및 사업확장에 꼭 필요한 기회다. 프랜차이즈만 모은 ‘창업전’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긴다 ▲치맥킹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 치킨업종과 ▲쥬씨 ▲텐퍼센트커피 ▲쌤스커피 ▲더리터24 ▲하삼동커피 ▲아마스빈 ▲바나프레소 ▲요거트월드 등 카페업종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육미제당 ▲하남돼지집 ▲한마음정육식당 ▲귀한족발 등 고기 브랜드들을 비롯, ▲본죽·본도시락 ▲보배반점 ▲오복오봉집 ▲쿠우쿠우블루레일 ▲탐나종합어시장 ▲라홍방마라탕 ▲펀비어킹·빨강다람쥐 ▲인쌩맥주 ▲포케올데이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부스를 꾸린다. ▲카카오브이엑스 ▲롯데슈퍼 ▲짱탁구장 ▲세븐스타코인노래방 ▲커브스 ▲리맥스 ▲어반런드렛 등 유명 도소매·서비스 브랜드들도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창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참가사들만 참가할 수 있어, 창업 상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관객은 사전에 모든 창업전 참가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https//www.ifseveryday.co.kr )에서 참가사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산업전’에는 ▲삼성웰스토리(식자재·솔루션) ▲제로아이즈(무인매장) ▲비버웍스(주문·결제) ▲가현세무법인(세무) ▲아르푸가구(인테리어) ▲브이디컴퍼니(로봇) ▲리드플래닛(경영관리) ▲슈가버블(주방세제) 등 주요 필수업종이 창업의 완성도를 높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뜻한동행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들도 올바른 창업 시장 만들기에 나선다. 박람회 사무국도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세미나가 각각 산업전 내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11일과 12일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용 세미나에서는 ▲AI·로봇 활용 전략 ▲디지털 경영 기법 ▲지속 가능한 사업전략 ▲브랜딩 노하우 ▲멀티 브랜드 운영 전략 ▲해외진출 성공전략 등 참가사에게 꼭 필요한 테크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창업자용 세미나에서는 ▲2025 상반기 트렌드 분석 ▲트렌디한 창업 전략 ▲외식/비외식 3대장 브랜드 안내 ▲정보공개서 분석법 ▲창업 절세 노하우 ▲가맹사업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이드 ▲인력 관리 방법 등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기본기를 전수한다. 또 쾌적하고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참관객들에게 2025년 주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 부스를 찾아 해설과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도슨트 투어’(docent tour) ▲ESG 경영 또는 친환경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이는 ‘ESG 특별관’ ▲창업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전문가 컨설팅’ ▲가맹본부와 참가 파트너사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비즈매칭’ ▲참가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우수·유망 브랜드 최적화 동선을 제공하는 레드카펫존 등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160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사장 이동기)와 글로벌 1위 전시사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한다.

2025.03.20

인천공항공사, 다문화가정 사회공헌사업 공모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8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본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작년도 첫 시행 이후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사단·재단법인으로, 공고일 기준 설립일 1년 이상인 단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참여방법은 인천공항에 특화된 혹은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주제로 한 사업제안서를 이메일(iiac_esg@airport.kr)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 후 최종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사업 공모에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공항 운영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사업 등 다문화 분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20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 주총서 "위기 지나면 '진정한 승자' 가려질 것" LG에너지솔루션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김동명 사장 및 주요 경영진,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사장은 이날 신임 의장으로서 “이차전지 산업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DNA’로 만들어 나갈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성과, 전략과 비전’을 직접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 사장은 “출범 이후 4년간 매출액,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 능력, 북미 점유율 모두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오퍼레이션 역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연평균 28%의 수주잔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작년말 기준 약 400조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결과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원한 7만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장기 공급계약∙지분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했다. 시장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배터리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나 주요 국가의 정책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기를 ▲제품 및 품질 경쟁력 강화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기술 준비 등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Capex 투자 및 사업·고객·제품 포트폴리오 등 면에서도 운영 효율화에 힘써 ‘질적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통형 46시리즈 관련 유의미한 사업 성과도 밝혔다. 김 사장은 “며칠 전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GWh 규모로 46시리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차별적 강점이 있는 46시리즈, 고전압 미드니켈, LFP, 각형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2028년에는 2023년 실적의 2배에 이르는 매출과 IRA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외한 10% 중반대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각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등 밸류업(Value Up)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5.03.20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