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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출석…국회측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5.02.06

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 조태용·김봉식·조지호 증인신문 13일로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앞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13일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연다.조 청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신문 일정에도 건강 문제와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오는 6일 증인신문 예정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 취지와 관련 "국회 예산 감액 관련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관련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3일 8차 기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오욱환 변호사(연수원 14기)가 합류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02.05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대부분 거부…"양해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는가”,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등을 물었지만 사실상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계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2.04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윤 대통령 "계엄 실패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3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