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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해법을 찾아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건설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3고 현상 지속에 따른 공사비 상승, 잇따른 안전사고,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 강화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또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숙련 인력 양성과 내국 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 건설 공기 연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회장은 “건국 이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선봉장으로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건설산업이 최근 녹록지 않은 상황에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로 정착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06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