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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중환자실서 하늘 양 죽인 '40대 여교사'를 봤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대학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한 면회객의 후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나흘째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A씨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 A씨의 입원실에는 경찰이 배치돼 24시간 교대로 A씨를 지키고 있다. 가끔 의료진이 경찰을 불러 A씨의 수술 경과에 대해 전했지만 주변을 의식한 듯 병실 안쪽에서 대화를 나눴다. A씨를 찾은 면회객도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병원 관계자가 차트를 보며 환자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고 이름이 불린 환자 가족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A씨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A씨의 근처에서 가족을 면회했다는 한 면회객은 "경황이 없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여자가 자는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며 "옆에는 형사로 보이는 한 남자도 앉아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씨가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어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도 함께 자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4

尹 '삼청동 안가 모임',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에 화냈던 기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한테는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 가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1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조태용 원장은 윤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서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 ‘비상’도 기억하지 않는다"며 "나라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정부 성과를 설명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한소리를 했다. 국정원 1차장이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겠냐, 왜 나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2025.02.13

尹대통령, 탄핵심판 중 "직접 물을 수 없나요"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의 옆에 앉아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보탰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후에는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이 다시 이어졌다.

2025.02.13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음주 뺑소니' 김호중 ,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타기면 양주 마셨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임으로 목발을 짚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날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그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씨와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2.12

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지시받았다면 신속 전달했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2025.02.11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구제역, 쫄딱 망한 현재 상황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내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나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다. 최 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최 변호사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5.02.11

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

尹탄핵변론 종결은 언제쯤? 예정 변론 다음주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듣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전하지 않았다. 이에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이다. 만약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