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2)
정치(51)


공조본, 윤대통령 29일 3차 소환통보…자진 출석 요청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함께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이런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소장, 여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 다음 달 중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다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검 출범 시기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 특검에 넘길지도 달라진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특검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하루 만에 곧바로 사흘 뒤인 29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2024.12.26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