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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CJ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올리브영 무슨 일?국내 증권사들이 CJ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비상장 자회사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0일 CJ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리브영이 기업공개(IPO)보다는 CJ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올리브영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CJ가 올리브영을 IPO하려 했다면, 굳이 외부 지분을 내부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CJ 주가는 12만7300원이다. CJ올리브영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 중인 11.3%의 잔여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SPC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컸고, 배당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현금이 충분해지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CJ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는 CJ 51.2%, 자사주 22.6%, 특수관계인 25.7%, 기타 주주 0.6%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IPO를 통한 지분 처분 시 발생하는 오너 3세들의 세금 부담 등이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최소 6조7조 원으로 평가했다. 그는 "CJ가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51.2%)의 가치는 최소 3조3조5000억 원 이상이지만, 현재 CJ의 시가총액은 약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리브영의 가치가 결국 CJ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도 이날 CJ 목표주가를 기존 12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증권은 CJ가 보유한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를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최근 지분 매입 과정에서 인정된 3조4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자사주 지분 확대는 그룹 승계 과정에서 핵심 자회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비상장 상태에서도 올리브영의 가치 상승이 CJ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301억 원으로 9.9% 늘었다. 특히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실적 개선이 주목된다. CJ올리브영은 방한 외국인 증가와 온라인 판매 성장으로 매출이 19.2%, 순이익이 82.3% 증가했다. CJ푸드빌도 북미 점포 확대로 인해 매출이 9.1%, 순이익이 33.8% 증가했다. SK증권은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인됐으며, 올리브영의 기업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올리브영의 향후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CJ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업무협약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재단)과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대표 송영구)는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평가, △포트폴리오 기업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펀드를 활용한 직접투자는 물론 후속투자 유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국내 59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KIMCo 재단은 산업계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지원, 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멘토링 및 컨설팅,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침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주사로 설립되어, 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은 의료계와 산업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 및 체계적인 밀착 육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경화 KIMCo 재단 대표는 “연세대와 공동 발굴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제약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신약개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이번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송영구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는 “대학 및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 등을 통해 KIMCo 재단과 함께 신약개발 성공 사례의 초석을 함께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 한국백화점협회 제28대 회장 선임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국내 백화점 산업의 발전과 유통 기업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의 제28대 회장을 맡는다. 한국백화점협회는 18일 2025년 정기 총회를 열고 정지영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장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정 사장은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이후 30여년간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 몸담아 온 마케팅 전략 및 기획통으로, 지난 2012년 영업전략담당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울산점장과 영업전략실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2024년부터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오프라인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더현대 서울’의 성공적 안착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라는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K패션, K팝, 글로벌 IP 등 현대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 없이 선보이는 경험의 가치 극대화로 더현대 서울을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향후 오프라인 리테일이 나아가야할 방향 중 하나로 업태간 융합 모델을 강조하며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 ‘커넥트현대’를 선보였다. 커넥트현대는 기존 업태의 틀을 깨고 백화점의 ‘프리미엄’과 아울렛의 ‘가성비’, 미술관의 ‘문화‧예술 체험’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사장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토종 브랜드를 소싱해 해외 유명 리테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계 최초 K콘텐츠 수출 플랫폼인 ‘더현대 글로벌’을 론칭해 일본 도쿄 파르코백화점에서 현지 고객들 사이 큰 인기를 끌었고, 앞으로도 태국, 홍콩 등 유수 쇼핑몰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 백화점 중 처음으로 일본 한큐백화점, 태국 시암피왓그룹과 VIP 공동 마케팅 제휴를 체결해 글로벌 VIP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 측은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경험소비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올린 정 사장이 협회장에 취임함으로써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DL이앤씨,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CM사업 수주 DL이앤씨가 수력발전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건설사업관리(CM)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DL이앤씨는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PT. Siborpa Eco Power)와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해당 수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Bilah)강에 114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된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1년간 현지 인구 약 1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2030년 8월까지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시공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CM을 맡는다. CM은 프로젝트 경험과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업역이다. 발주처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점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는 CM을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 수력발전 사업 시작 후 국내 업계 최다 시공 실적을 가진 DL이앤씨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수의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주 역시 과거 수행했던 실적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달 말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카리안댐’을 준공 예정이고,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양수발전소 ‘어퍼 치소칸 수력발전소’를 착공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10.4기가와트(GW) 이상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도네시아는 물 자원이 풍부하다. 또,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보니 섬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력발전소 사업을 펼칠 최적의 입지 조건인 셈이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중동‧동남아시아 등에서 수력발전소 공사를 진행하며 축적한 기술력이 수주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업체들이 독식해온 사업관리형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5.03.17

미래에셋증권, 엔화 RP 잔고 500억엔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10일 기준 일본 엔화 RP(환매조건부채권) 잔고가 500억 엔(약 4950억 원, 환율 990원 기준)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미래에셋증권의 엔화 RP 상품은 단기 자금 운용처를 필요로 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기록하며 잔고를 확대해왔다.최근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900원 후반대에 근접하는 등 엔화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시형 RP는 세전 연 0.15%, 약정형 RP는 세전 연 0.20%0.25%(개인·법인, 기준일 2025. 3. 1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엔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 위안 등 4대 주요 통화에 대한 RP 상품을 완비했다. 또한 이들 통화로 표시된 외화 예탁금에 대해 자동으로 RP를 매매해 주는 ‘자동매수형 RP’ 서비스도 지원해 주요국 증시에 다양한 통화로 투자 중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 증시가 조정기를 보이고 중국과 유럽 증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위안화 및 유로화 RP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의 다양한 외화 RP 상품이 고객들의 외화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화RP 상품의 만기별 약정수익률, 최소 매매 금액, 매매 시간, 중도환매 이율, 온라인 거래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7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이씨의 영상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진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2022년부터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유족 측은 해당 영상들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여부를 다루면서 이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유족과의 통화를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14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유포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동정] 3·1 문화재단 이사장에 안동일 변호사 ▲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은 제6대 이사장으로 안동일 홍익법무법인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3·1문화재단은 인재육성을 위해 '3·1문화상'을 시상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이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