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주 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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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송진성 변호사 영입…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해 의료그룹을 강화한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2025.03.07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장제원, 성폭력 혐의 정면 돌파… 경찰 출석 예고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2000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 공개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왜곡된 보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최원혁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장 전 의원이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힘들어하자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 A씨에게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문자가 사건 직후 호텔을 떠난 시점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일부 문자만 발췌해 마치 성폭력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보도됐다”며 반발했다. 최원혁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전 의원 측은 SBS가 보도한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5.03.07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06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대응책은?”…대륜, 7일 세미나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다음달인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지난달인 1월에도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5.02.28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 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약 27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 측도 법률 대리인을 모집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의원 회의 투표를 거쳐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륜은 선정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높은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번 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법적 조력에 나선다. 대륜은 앞서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가처분,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손실 보상 사건 등 여러 건설·부동산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조합 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8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