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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넷플 지옥 출연' 배우 양익준, 후배 폭행 혐의로 입건 영화감독 겸 배우 양익준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오전 양익준이 후배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 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익준은 지난해 12월 13일 본인이 운영하는 성북구 주점에서 후배인 영화 스태프 A씨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여러 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오늘이나 내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익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익준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 출연,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영화 '고백'에도 출연한다. 

2025.02.10

尹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수고하라고 한 뒤 바로 끊어"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이후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2025.02.06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6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25.02.05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대부분 거부…"양해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는가”,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등을 물었지만 사실상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계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