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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는다…"시장 혼란 사과"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천억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철회하며 공개 사과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조속히 물러나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넘기겠다고 전했다. 최윤범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이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사항이다. 최 회장은 향후 경영자로서 고려아연을 이끌면서 이사회의 평이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사과했다. 그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주주, 투자자 우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일반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 주주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사주 공개매입이 종료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최 회장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철금속 제련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넘버원이지만 금융시장에서 공개매수 등에는 상당히 서툰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주변의 많은 분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매수가 끝나면서 상한가를 치고, 아주 적은 거래량을 통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주주 친화·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기 배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중간 배당을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주들은 앞으로 더욱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인 가운데 최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앞서 영풍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다면 임시 주총은 이르면 올 연말께 열리게 된다. 최 회장은 "MBK가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고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캐스팅 보트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규모와 독립성을 생각해보면 MBK가 취득한 지분이 크게 판을 흔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저희의 경쟁 대상이 MBK와 영풍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의 니켈 제련이나 동박 사업은 중국 기술과 자본, 공급망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오히려 고려아연에 우호적 생태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릴지 여부와 추후 소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자사주 1.4%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24.11.13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

법무법인 대륜, 법학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 및 교육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각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대 법학부와 법률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1일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인재양성 및 법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임성원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충훈 법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 양측은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대륜은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초청강연 등을 통해 법률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하는 한편, 법률자문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의 대중성과 접근성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대 법학부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실천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을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대와 글로벌 법조인 양성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에 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8월 부산대학교와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대륜은 부산 지역에서도 3개의 사무소를 통해 지역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어 부산대와의 협력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국립대 로스쿨로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습환경을 제공해 매년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임용 등에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최상위의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신임 검사 9명을 배출하면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2위에 오른 데 이어 신임 재판연구원도 네 번째로 많은 7명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부산대 출신 신임 법관 또한 26명으로 전국 4위에 올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부산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지원, 공동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초청 강연을 통한 연구·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로스쿨,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MOU 법무법인 대륜은 또 지난 7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정찬우 대표, 정상혁 변호사, 최인석 실장과 건국대 법전원의 김재윤 원장, 윤소현 교무부원장, 정한샘 학생부원장, 최윤철 교수, 김두한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국대 법전원과의 MOU를 통해 ▲ 분쟁 해결 분야 전문성 강화, ▲ 법조계 인재 양성, ▲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우승, KISA와 차세대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MOU 등으로 소송 및 분쟁 해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법조계를 이끌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분쟁 해결 분야 등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국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턴십 및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정찬우 대표는 “대륜은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제주대·충남대·인하대·영남대 등과도 MOU 법무법인 대륜은 이밖에 전북대·제주대·충남대·인하대·영남대 등과도 MOU를 체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긴밀한 인·물적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법조인 양성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했으며 대륜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각 대학교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호응하는 사외 법무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투입될 학생들이 대륜과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전국 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부동산그룹을 포함한 23개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분야 소송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11.08